[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정직원 급여정산하기
과거 외식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휴무가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 외식업에서 주 5일 근무, 휴가, 연차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과거와 다른 외식업의 급여정산 문제가 입사와 퇴사 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무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업의 경우 급여 설정 및 급여 정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설정과 중도퇴사자의 급여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하며 외식업 등에 큰 폭풍을 몰고 왔다. 그에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상승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2-04-20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