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얼어 있던 창업 시장이 봄바람을 타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있다. 누군가 폐업을 하면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 창업 시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해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매출이 증가해 비용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창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조기환급 신고 필수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및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어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세법상으로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2020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감면 추징이 없다. - 창업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근로자 입장에서 권익신장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식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거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세무·노무관리를 요하고 있다. 세무관리에서는 미리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체크해 다음 해 5월 소득세를 대비해야 하고 노무관리에서는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 테이블 작성은 기본이며 근로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선 이익을 챙기지만,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0년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을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 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제로페이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부가세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