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2022년 상반기 부가세 체크리스트
오미크론의 벽을 넘어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종 방역해제는 외식업의 큰 환영을 받았다. 매번 집합금지에 매출이 반토막 났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반기부터 외식업 전반에 온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외식업에게 매출 증대는 바로 부가세 증대를 의미한다. 그간 손실이 발생했어도 부가세 성격상 부가세는 외식업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이고 우리가 대비할 방법은 증빙이 누락되지 않게 하나씩 체크해봐야 하는 일이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되는,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배달매출 또한 누락되면 안된다. 지난 부가세 신고부터 국세청에서 제로페이 매출 및 배달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항상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매출과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 계산서 과대 수취 및 계산서 초과 수취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2-07-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