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9] 호텔 리뷰 사이트에 직원 욕설 남긴 댓글, 처벌될까?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깊은 사랑이 죄라면 유명사립대에 재학 중이면서 키도 크고 예쁜 여대생 박연진(가명) 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익힌 특유의 교양 덕에 교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욕설은커녕 약간의 막말조차 허용 않는 그녀에겐 사실 비밀이 있었다. 5성급 호텔을 다니며 서비스를 체크한 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특정해서 키보드로 온갖 상스러운 댓글을 남겼다. 그녀가 주로 키보드를 휘두르는 곳은 호텔 리뷰 사이트 및 호텔 (인터넷) 카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친절했다고 느낀 직원에겐 댓글로 막말을 뱉어내야 속이 시원했다. ‘H호텔 클럽라운지 매니저 박모씨, 머리도 없으신 양반이 말투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요? 아, 매력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이런 자신의 댓글이 공감을 받아 메인에 올라가 있노라면 몇 번이나 새로고침하며 반응을 살폈다. 그러던 박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지방 억양이 섞인 굵직한 목소리로 경찰서에 출석하라 했다. 당황한 박씨는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맞섰는데 그러기엔 너무 발음이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4-03-01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