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세금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왕소심 사장님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냈다. 그런데 신고를 다 끝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발견했다.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했지만 역시나 세금신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소심 사장님은 이미 신고 기간이 훌쩍 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매출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최근에 외식업에서는 배달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했다.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못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한 일이 많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게 매출을 집계하지만 100% 매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 소통을 통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출 누락분이 빨리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 누락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분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둘 다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매출과소로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9-11-05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