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항상 절세전략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극적인 절세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하지만 절세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보다 절세전략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공동사업자 즉 동업계약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 대표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가족경영을 하고 있었고 매장 매출 규모는 15억 원 정도, 종합소득세는 1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단다. 단순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공동사업자 넣는 순간 1억 원을 내던 세금이 7000만 원까지 줄였다.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만 추가했을 뿐이다. 공동사업자는 명의 분산을 통한 세율변경 외식업 대표들은 절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생각하지만 세금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명의를 분산하는 순간
수원왕갈비를 하고 있는 왕고민 사장님은 친동생인 왕대범의 권유로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수원왕갈비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아 걱정하는 바인데 왕대범 동생은 괜찮다며 자꾸 같이 사업을 동업하기를 원한다. 사실 왕고민 사장님도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음 년에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이 돼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그렇듯이 혼자 고민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세무계의 절세달인 왕세무사에게 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들어 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된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조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