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세액 비교_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무시 못할 현상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외식업 또한 그렇다. 외식업장 하나를 힘들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직영점을 서너 개씩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다. 작은 외식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세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매장이 여러 개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다. 세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존재하지만, 세액공제 등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통해 외식업 법인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9-0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