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노무이슈 - 5인 기준 사업장별 노무관리 체크사항
외식업에서 세무이슈보다 노무이슈가 더 부각되는 것은 노무이슈의 경우 바로바로 현장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5~10인 사업장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며 규모가 클수록 세무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결국 1인에서 10인 이상까지 관리의 여정이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수반돼야만 일정 규모 이상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노무사를 고용해 노무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해도 노무리스크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법적 안정장치라는 큰 틀 안에서 사람 관계를 풀어 가는 것이 음식점에서 외식업으로 가는 성장의 디딤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므로 인원별 사업장 노무리스크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중요해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특히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90% 이상의 노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파출근무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파출이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4-09-16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