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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목)

호텔&리조트

[30th 특집_ Special Forum] 코로나19와 맞물린 ‘내국인 공유숙박’ 공회전 멈추고 시동 걸어야할 때

 

<호텔앤레스토랑>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매달 연재하고 있던 전문가 좌담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잠정적 연기됐다. 이에 그동안 좌담회를 통해 다뤄보려고 했던 주요 이슈들을 예고기사로 대체하고 있다. 예고기사로 다룬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좌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달에 다뤄볼 주제는 여전히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유숙박’이다.

 

그동안 공유숙박에 대한 주요 쟁점은 외국인 관광객만 수용할 수 있었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을 내국인까지 확대해달라는 것으로, 기존 숙박업계와 공유숙박 플랫폼, 그리고 공유숙박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몇 년간 지리멸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미 공유숙박은 해외는 물론, 국내 여행객들에게 하나의 여행 콘텐츠로 자리한 지 오래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은 시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밀듯이 들어올 여행객들의 수요를 공유숙박이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 공유숙박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당위성이 더해지고 있다. 더욱이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화가 계속해 지지부진해짐으로써 소비자의 혼란과 함께 숙박업의 무질서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논의된 공유숙박 이슈와 앞으로 숙박업 질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공유숙박에 대한 이해와 소통, 부단히 노력했지만….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의 핵심에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 12월에 신설된 숙박업이다. 신설 배경은 당해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인 976만 명을 기록, 2012년에는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 아래 부족한 숙박시설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으로 정의됐다. 다만 정의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건물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의 해당 주택 직접 거주 △외국인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설비의 구비 등의 조건이 있었고, 특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이었다.

 

이후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은 공유경제 확산의 원년이 된 201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는 2014년 1월 한국지사 설립 이후 ‘여행은 살아보는 것’이라는 공유숙박의 매력을 국내 여행객들에게 전파한 에어비앤비 서비스에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때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신 성장 산업인 공유경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과 새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2016년 2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부산과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 3개 시·도에서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공유민박업’을 등록하면 내·외국인 관계없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공유민박업안’을 발의했으나 기존 숙박업계의 집단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공유경제와 공유숙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급진적으로 시장이 개척되며 여러모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시대는 이미 공유경제를 받아들였던 터. 정부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업계의 소통을 통해 공유민박업안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2018년 하반기에는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숙박업계와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규제·제도의 혁신을 표방하는 해커톤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커톤의 목적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 골자로, 제4차 해커톤에는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학계 및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간극 줄어들 기미 보이지 않는 기존 업계와의 관계

 

공유민박업안의 도입에 있어 좁혀지지 않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나뉜다. 먼저 가장 핵심은 내국인 공유숙박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에 의한 것으로 특히 숙박업 조합으로는 가장 오랜 역사와 거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중앙회는 “공유숙박의 허용이 기존 숙박업의 생존을 위협한다.” 며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강력히 반발, 정부가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때부터 공유민박업의 영업을 기존 민박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 가능 일수 연간 최대 120일 △연면적 230㎡ 미만 △유사 민박업 수준의 안전 규제 적용 및 위반 시 법적책임 인정 등의 장치를 내걸었으나 이도 의미가 없었고, 여전히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2019년 12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공유숙박의 법제화를 반드시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 2019년에는 ‘혁신’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그동안 숙박산업을 발전시켜 온 기존 사업자와 구성원들을 존중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전하면서 “중앙회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킨 ‘규제프리존특별법’ 이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법률안이 발의됐다. 올해(2020년)가 다행인 점은 총선 이후 국회 회기 전환으로 기존에 상정됐던 법률안이 폐기된다는 점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정부의 정책적 시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6월 9일에는 공유숙박 법제화 도입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관광숙박업의 애로와 코로나19 피해가 극복되기 전까지는 국회상임위에서 공유숙박 법제화가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어필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숙박업계는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내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공유숙박제도가 내국인 관광객들의 숙소 선택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숙박업계 질서만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 세계 공유숙박업계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의 국적이나 인종에 관계없는 호스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내 호스트가 게스트의 국적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전 세계 게스트도 당연히 국적에 따른 공유 숙박 제한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대한 민국 국민이 자국의 공유숙박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에어비앤비는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지만, 외국계 기업인데다 워낙 브랜드파워가 강한 만큼 기존 숙박업계는 물론 플랫폼업계 사이에서도 견제의 대상으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상태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손희석 컨트리매니저는 지난 7월 진행된 2021 한국관광박람회의 코리아트래블마트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가 끝나면 여행이 재활성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숙박업소에 대한 니즈가 늘어날 것이다. 그시대에 맞춰 다가오는 여행 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하면서 “내국인 공유숙박이 허용된다면 한국의 공유숙박 시장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이라 보고 있다.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의 공유숙박 시장이 더욱 커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국적인 에어비앤비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간의 역차별 문제도

 

한편 해외 플랫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 역차별도 논란이 됐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비단 공유숙박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제기되는 이슈였다. 조세, 불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망 사용료 등 법 적용에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국내 기업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자체 정책에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사업을 벌여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한국형 에어비앤비를 지향하며 2012년 1월 시작된 스타트업 기업 코자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경제 모델을 적용해 위홈(WEHOME)으로 사업을 확장,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를 통해 국내 공유숙박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9년간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대 공룡기업인 에어비앤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위홈 조산구 대표(이하 조 대표)는 “에어비앤비가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플랫폼 내 숙박업 미등록 숙소의 불법 영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대상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불법숙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불법 숙소가 많은 터라 이를 전부 찾아내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불법으로 영업을 일삼는 숙소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준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시장 과독점 플랫폼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원으로 국내 공유숙박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 플랫폼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소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2년간 규제 완화의 특례 통한

사업 도입의 발판 마련돼

 

그러나 공유경제 실현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공유경제 시장 속에서 국내에만 적용되는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면서도 기득권층의 반발, 시장 구조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공유숙박 부문에 위홈을 포함시켰다. 실증 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해 유망 산업·기술의 신속한 출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한적으로 허가 받아 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위홈에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들은 특례가 적용되는 2년 간 내국인에게 객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내 공유숙박 호스트 4000명에 한해 연 180일 동안만 영업이 허용됐다. 호스트는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가 공유숙박 특례 신청을 하거나, 신규의 경우 위홈팀의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신청 절차를 밟으면 자격이 부여된다.

 

위홈의 본격적인 영업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시작해 이제 막 첫 해를 넘겼다. 조 대표는 “사업 개시 당시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급격히 떨어지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자들의 영업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유일한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 플랫폼인 위홈에 호스트들의 입점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하면서 “특례 적용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영업이 모두 가능한 시기부터 사업을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합법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고 싶다는 호스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총 거래액 25억 원, 약 1만 5000박, 500명의 호스트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어려움에 처한 호스트들에 도움이 된 것은 물론, 내국인 공유숙박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2021년 8월 기준 위홈에 등록된 서울시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호스트는 1300명,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는 350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불법 자가격리숙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위홈의 서비스는 또 다른 호재를 맞이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지 않은 숙박업소, 게다가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숙박시설에서까지 자가격리가 자행돼 방역 사각지대 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택 자가격리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집에서 격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거주지의 대안으로 허가받지 않은 숙박업소들이 선택돼 합법적 숙소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당초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도 자가격리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야기됐다. 올해 4월까지 인정된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자가격리지침 「지자체 전담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5판에는 ‘자가격리 장소는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며, 원룸/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이라고 명시돼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 공무원들 도 자가격리자들의 문의에 에어비앤비 숙소를 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불법 자가격리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방역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는 숙소, 게다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소까지 자가격리숙소로 판매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졌다. 조 대표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 개정 후(6판)에서는 에어비앤비라는 단어가 삭제됐고, ‘주택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 이용자 간 동선 분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위홈숙소가 숙박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합법적 안심자가격리숙소로 지정됐다. 위홈 안심자가격리숙소는 중대본을 비롯해 서울시, 서울시내 각 자치구 보건소, 관광과, 관광경찰이 협력 체제를 이뤄 숙소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지침의 변화에 따라 현재 에어비앤비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숙박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호스트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불법 자가격리숙소 영업에 대응하고 있다.

 

내국인 공유숙박의 시장가능성 보여준 위홈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 대응 아쉬워

 

지난 1년, 안심자가격리숙소로 내국인 공유숙박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증명하면서 위홈은 내국인 공유숙박의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 시내 14개 상급종합병원(1만 8000병실)과 협업할 예정인 ‘케어스테이’는 병원 인근에서 장기 외래진료 환자나 지방 거주 환자, 또는 이들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합법공유숙박 주택이다. 그동안 병원 주위에 숙박시설이 부족해 환자와 부양가족이 일반숙박업소(모텔)나 임대주택, 미등록 시설을 이용, 열악한 환경은 물론 게스트 안전이나 법적 보호가 취약했던 부분을 케어스테이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2022년 중순까지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합법 4000명 호스트, 2만 객실을 확보, 서울관광재단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호스트를 지원하고 서울교통공사와 동네관광 허브화를 위해 지하철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등의 ‘서울스테이 플러스’ 사업도 진행한다. 이처럼 위홈이 특례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 시장의 무궁한 가능성을 증명한 가운데 조 대표는 한편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그는 “정부에서 유망 산업을 키워주기 위해 사업성을 실증할 수 있는 특례를 지정해놨으면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특례 지정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런데 실증특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한지가 1년이 지났음에도 무허가 및 불법영업 숙소는 단속하지만 여전히 영업의 발판이 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위홈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거래는 연 180일로 영업일수가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위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호스트, 예약, 게스트 수, 숙박일 수, 매출 통계, 제기 민원 등 플랫폼을 통해 생기는 모든 정보들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있다. 특례로 지정됐으면 마땅히 그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위홈은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규제 역차별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내국인 공유숙박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특례가 적용되는 와중에도 각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조율 이외 제도적으로도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내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숙박이 불가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규제로 숙박업소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 국내 숙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6개 소관부처에 따라 총 19개 숙박업으로 분류되나, 이를 알 길이 없는 소비자는 본인이 예약하고자 하는 숙소가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이 불가한지 아닌 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외국인에게만 노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외에도 일반숙박업부터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 다양한 숙박업이 등록돼 있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에서는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지자체 등록 면허 수취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글로벌 뿐만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공유숙박 영업과 무허가 불법업소 등록을 저지하려해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게다가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정해놓은 연간 180일, 혹은 120일 운영 제한의 규정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현재의 내국인 공유숙박의 경우 위홈 플랫폼을 통해 한정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숙박일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위홈을 통해 숙박일수 집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추후 내국인 공유숙박이 허용됐을 때 한 호스트가 다른 여러플랫폼에서 객실을 판매할 경우나,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입될 경우 외국인 구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영업일수의 제한을 두는 경우는 숙박 공급자가 해당 숙박업소에 실거주 하지않은 상황에 한해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국내처럼 실거주하면서 영업일수까지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다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외에도 최근 불법 숙박업소들의 무분별한 공유숙박 영업으로 소음, 소란, 보안, 방역 사각지대 노출 등의 곤혹을 치르는 이웃 주민들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정남호교수는 “현재까지 나온 예정안을 보면 대상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가 많은데 소음과 치안에 대한 주민의 동의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호스트와 플랫폼의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공유숙박업의 ‘업(業)’에 대한 명확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머지 규정들은 공유숙박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다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걸음’ 나아가야 하는 공유숙박 논의

 

여전히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 공유숙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작된 ‘한걸음 모델’이 1년간의 과제를 마무리했다. 한걸음모델은 2018년 진행된 해커톤과 비슷한 골자로 신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사업이다. 2020~2021년 과제중 하나였던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에어비앤비, 야놀자, 위홈), 기존 숙박업계(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20여 명의 ‘한걸음모델 도시민박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했다. 상생조정기구는 2020년 6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7차례의 전체회의, 5차례의 분과회의 및 수차례의 소그룹 회의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불법 숙박 근절 △도시민박 제도화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마침내 올해 1월,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을 ‘도심 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 합의문’을 통해 약속하고, 상생조정기구 종료 후 참여자들은 온라인숙박거래에서 나타나는 불법 숙박 중개 근절 및 합의문 주요 논의사항 등을 구체화, 추가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등록, 편법 운영 등 불법 숙박을 지속 단속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해 총 3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한걸음모델에서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및 규제 영향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되, 제도화의 시기는 코로나19의 진정과 관광산업의 정상화 및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위홈 실증특례의 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을 밝혔다.

 

규제샌드박스와 한걸음모델의 궁극적 목적은 신사업 도입에 있다. 정부도 두 사업, 특히 한걸음모델의 경우 첫 번째 과제로 공유숙박을 내걸 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터. 그러나 상생조정기구 참여자 중 한 관계자는 “한걸음모델 합의문에 전 구성원이 서명하긴 했지만 불법 숙소 근절의 경우 완전 합의인 반면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민관협의체가 발족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입장 차이는 줄일 수 없다는 분위기라 사실상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우선 내국인 공유숙박에 대한 허용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 이슈들을 고민해볼텐데 중앙회의 입김이 너무 완강한데다, 회원사 중 지역 유지들이 많아 지자체와 정부 측에서 그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고 귀띔하며 “합의점을 찾아 신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목적 달성의 의지 자체가 없는 몇몇 의견들로 소모전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객관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도 명확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확실히 기존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판도의 경제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시장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지만, 공유숙박도 플랫폼 ICT기술을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 자산의 효율적 운용, 새로운 경험 창출, 여행 시장의 확대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국내 공유숙박 이슈가 몇 년간 계류돼 있는 동안 에어비앤비는 1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기업가치가 100조 원을 넘었다. 글로벌에서 대세가 된 흐름에 편승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전문가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도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니, 공유숙박, 공유경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허투루 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다음 스텝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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