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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월)

호텔&리조트

[Zoom In] 5인 이상 업장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방안은?

- 표류 중인 ‘2년 유예안’, 총선 결과로 시행 가능성 불투명해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확대 적용됐다.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 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정했다. 지난해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대로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이로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숙박업과 외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한편 지난 1월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산재예방 예산 2조 원 확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2년 유예안’은 표류 중이고, 법률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호텔 및 외식업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엇에 초점을 맞춰 준비해 나가야 할까? 지난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대한산업 안전협회에서 발행한 <안전교육교안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 따르면 2018년 12월 A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압사사고, 2020년 4월 B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2020년 5월 C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바, 이러한 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2조 1항). 중대산업재해는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떻게 다를까?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이주복 책임노무사(이하 이 책임노무사)는 “기존에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며, 주로 실무상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행위자(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가 처벌 대상이었다. 반면, 중대재해처 벌법은 작업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경영방침 수립, 전담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안전보건예산 확보 및 적정 사용, 종사자 의견 청취 등)를 갖추도록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재해와 이러한 확보의무를 불이행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새롭고 무거운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해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옆 도로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경영책임자등’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11월 2일 연합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규정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8월 제주 시내의 한 호텔 야외 수영장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5살 아동은 1년 4개월 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 2023년 12월 숨졌다. 해당 사고 역시 중재시민재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 다. 호텔의 야외 수영장은 법률이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대구 소재 호텔의 복합시설 계단 난간 틈새로 아동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올해 4월 15일 해당 호텔의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실무자를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고 발생 1년여 만이다. 시설 관리 미흡이 지적됐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실내 설치 난간 사이 간격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사고가 난 계단의 난간 간격은 27cm 전후였으나, 호텔 건축 심의 요청 시기가 2014년이었기 때문에 적용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 삼아 중대시민재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 

 

 

대구 호텔 사고는 세월호 9주기에 발생했다. 그리고 10주기를 하루 앞둔 날에 또 한 번 법제의 허점을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 업의 임원 및 관리자들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은 필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책임’에만 초점을 맞춰 사후 해결에 대한 실질적인 방책 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일까? 또 어떤 개선점이 덧붙여져야 할까? 

 

이 책임노무사는 “최근까지 15건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과연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어떠한 역할까지 해야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중대재해의 경위, 사업장 내 상황 등에 비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만한 연 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도 어김없이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보다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안전보건 관련 실무에 있어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 책임노무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 등이 좀더 구체화돼야 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이 중대재해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충분히 준수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거나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개선점”이라고 밝혔다. “만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경영책임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인식이 생겨 오히려 의무 이행을 해태(懈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종사자의 재해예방이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다. 

 

 4.10 총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전망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공약집>을 통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나, 중소기업 여건상 전문인력의 확보, 안전시설 투자 등에 한 계”가 있음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 기술지원 등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둬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비 및 현장 산업안전감독 체계를 구축해 징벌성 규제가 아닌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안전보건체계 마련을 위해 △50인 미만 기업 전체 대상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 지원 및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달노동자 교통사고나 프리랜서 고객갑질, 특수고용 상태 등 각 직 종 내에서의 빈도 높게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예방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안전보건청 설립으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산재예방정책을 집행하는 등 노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산재예방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집중지원하겠다는 계획이며, △폭염, 혹한 등 기후여건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노동자 참여 등을 제도화하고 △도급 위험작업 시 1조 2인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의무화와 △일정 규모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및 노동 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방향이다. 

 

법무법인 율촌에서 배포한 <총선 이후 정책 방향과 입법 환경>에 따르면 “2024년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 됐으나,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해당 청에 단속 및 조 사권한을 부여하는 협상안을 여당이 수용할 경우 2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 △2년 후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약속 등 야당 요구사 항을 추가 수용 시 국회 구성 여하를 떠나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완을 통해 플랫폼산업, 서비스업, IT산업 등에서 유발되는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2년 유예안’의 시행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 해질 전망이다. 

 


 

INTERVIEW 

 

 

“‘완결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해 전문 컨설팅 추천”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이주복 책임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와 기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건설업, 중화학 제조업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경영진들만이 안전보건 및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 왔으나, 이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 경영진, 구성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올해 1월 27일을 기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비춰 긍정적 측면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안전보건 관련법령과 비교할 때 기업이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돼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 부과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근거해 처벌을 중심으로 법령이 제정됐다. 하지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 등의 의무와 관계가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로서는 안전 보건 관련 비용 등의 증가와 내부 역량의 분산을 가져오게 되고, 이러한 비용 증가가 재해예방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는 확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했더라도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면책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무 이행에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안’이 현재 표류 중에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 노동계의 반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을 주도한 정당이 다수석을 획득한 총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서 법 적용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다만 유예안이 시행될 경우, 유예된 기간동안 법원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준수를 위한 기준 등이 더 명확 해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기업이나 경영책임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해 실행이 어려웠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점검을 위한 기간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에는 경영책임자가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평가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상반기 동안 완벽하지 않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하나씩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유해위험 확인 및 개선절차(위험성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매뉴얼 작성,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 마련,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협력 업체 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등 이 있다. 

 

해당 법안은 실제 기업의 안전 및 재난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시기 전까지는 유예법안 통과를 예측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서두루지 않았던 기업들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유예 법안이 표류되며 많은 기업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치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거나, 유예라는 것은 결국 시행을 한다는 것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로 말이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면 형사처벌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없는 기간에 개별 기업들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 및 재난관리 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나갈 중요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한다. 

 

최근 상공회의소 등에서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업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으나, 정부지원의 영역이 제한적이다보니 위험성 평가 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들은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좀더 완결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노무법인, 법무법인, 안전보건 대행기관 등에서 관련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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