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호텔 인사와 노무]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 노무관리 이슈 ➁
지난 호에서 호텔 F&B 부분의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모집·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상의 리스크에 대해 게재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채용 이후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본다. 호텔 초단기 아르바이트들에 대한 채용 이후 노무관리 이슈로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과 관련한 이슈와 건강/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나 지면상의 제한으로 유급휴일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먼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호텔에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들에 대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2일 동안만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호텔도 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 합의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
- 김정훈 칼럼니스트
- 2024-09-22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