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식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상승했고 직원들이 4대 보험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고 급여 징수과정(원천징수)과 연말정산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처음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급여, 즉 직원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직원들 또한 소득을 낸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갈음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
최근 외식업의 이슈라고 하면 항상 직원 노무 문제와 급여 신고 문제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과거 낮은 급여를 받았고 세금신고에서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식업 직원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정책들은 이제는 직원들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세 혹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세금의식을 높이면서 사업주에게는 똑똑한 세금신고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_ 두루누리 직원 급여 신고 시 가장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다. 2012년 2월부터 시행 돼,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