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개편의 방향 -혼란의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다, 숙박업 일원화 숙박업에 관한 현행 법제의 복잡성으로 사업자는 물론 집행기관과 입법자까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업에 관한 규제를 일원화해 하나의 법률에서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률 상 숙박업은 그 업종이 ‘숙박’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 모두 ‘숙박업을 허용하는 목적’ 또는 ‘숙박의 목적’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이는 각 근거 법률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경우 각기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려면 입법 목적의 다름을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 일원화된, 통합된 법률을 어느 부처가 소관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등 더 큰 난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 일원화의 방안은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숙박업 일원화의 차선책, 법 적용 단계를 단순하게 숙박업 관련 법제의 복잡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개별 법률상 숙박업을 일원화하는 것은 소관 부처의 선정 등 현실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적인 대안일 뿐 단
그동안 숙박업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존하는 분류체계는 같은 속성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업종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업종별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돼왔다. 더욱이 새로운 숙박업종이 생겨날 때마다 신설되는 업종은 숙박업 분류체계의 업종 개수만 늘릴 뿐 그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0년 1월, 숙박업 분류체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포함해 관련 분야 교수, 문체부 소속 관할 부서의 과장, 주무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숙박정책 자문단을 결성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효율적인 숙박업 운영과 6개의 소관부처 개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문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숙박업 분류체계 개편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개편안과 각 소관부처별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중장기적 과제로서의 개편안을 살펴봤다. 국내 숙박업 분류체계의 현황 수요자 혼란 가중 국내 숙박시설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명칭 사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