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물론 법인세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이익 및 법인세 관련 부분일 것이다. 이와 부수적으로 최근에는 세무당국은 소규모 법인이지만 주주총회 절차나 정관규정 등 법인의 세법절차 뿐만 아니라 상법절차까지도 중요시 여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세법절차로만 진행되던 법인규정정비에서 이제는 상법절차까지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법인결산의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임원보수 규정에 관련해서는 세법과 상법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만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정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임원 VS 근로자(직원)란? 근로자(직원)과 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법에 의해 적용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임원 등)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
매년 반복되지만 외식업의 핫이슈는 노무 및 급여 문제일 것이다. 2020~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조용했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위드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2022년 외식업 5인 사업장의 전쟁의 서막이라할만큼 노무급여 문제가 이슈가 됐다. 5년 이하 외식업체도 직원의 잦은 이탈과 입퇴사로 급여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연차 및 공휴일 수당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본에 충실한 준비만이 올해 외식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본급은 201만 5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해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2023년 또한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
오미크론의 벽을 넘어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종 방역해제는 외식업의 큰 환영을 받았다. 매번 집합금지에 매출이 반토막 났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반기부터 외식업 전반에 온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외식업에게 매출 증대는 바로 부가세 증대를 의미한다. 그간 손실이 발생했어도 부가세 성격상 부가세는 외식업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이고 우리가 대비할 방법은 증빙이 누락되지 않게 하나씩 체크해봐야 하는 일이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되는,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배달매출 또한 누락되면 안된다. 지난 부가세 신고부터 국세청에서 제로페이 매출 및 배달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항상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매출과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 계산서 과대 수취 및 계산서 초과 수취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
코로나19로 얼어 있던 창업 시장이 봄바람을 타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있다. 누군가 폐업을 하면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 창업 시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해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매출이 증가해 비용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창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조기환급 신고 필수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및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어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세법상으로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왕소심 사장님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끝냈다. 그런데 신고를 다 끝내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발견했다.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분을 발견한 것이다.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스스로에게 너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름대로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했지만 역시나 세금신고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소심 사장님은 이미 신고 기간이 훌쩍 넘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매출이 누락됐다면 ‘수정신고’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최근에 외식업에서는 배달 매출 누락이 많이 발생했다. 국세청 자료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못해 세무사 사무실에서 누락한 일이 많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하게 매출을 집계하지만 100% 매출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 소통을 통해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출 누락분이 빨리 발견된다면 부가가치세 누락만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이후 매출 누락분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둘 다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매출과소로 세금신고를 다시 하는 것을 수정신고라 한다.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
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
2018년 음식점 및 숙박업의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과거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시 기준 금액이 20억 원에 비해 많이 낮아진 셈이다.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 개인외식업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외식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2018년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