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알쏭달쏭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기
5인 미만으로 구분되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 매년 연차유급 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식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는 사업의 존폐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장 5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과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지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란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출,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되고(일하는)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에서의 상시근로자는 차이가 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를 일반적인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3-11-2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