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의 급여 신고, 연말정산
과거 음식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의 상승은 직원들의 급여가 많이 상승했고 직원들이 4대 보험 신고하는 일은 흔한 일이 됐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고 급여 징수과정(원천징수)과 연말정산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알기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처음 임의로 세금을 징수하고 다음 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급여, 즉 직원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다. 일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듯 직원들 또한 소득을 낸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을 확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갈음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해당되지 않고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2-04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