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으며 내용은 숙박업 분야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했다. 기존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예시)오전 9시 계약 → 오후 12시까지 취소시 위약금 부담없음(15시간 부여 받음) 오후 9시 계약 →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