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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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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업중앙회, 1500명 회원과 함께 “파탄지경 소상공인·자영업자”생계회복 촉구 기자회견 진행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 급등, 구인구직난, 근로기준법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파탄지경에 이른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생계 회복을 위한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20일(화) 오후3시 국회본청 앞에서 1500명의 회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중앙회는 국회와 정부에게 △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어려움 및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 외국인인력 일반고용허가제 외식업종 범위 확대 촉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제 적용 촉구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했던 코로나19 방역이 약 3년 만에 끝났지만 외식업계는 호황을 맞기는커녕 구인난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국인력은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겐 문호가 막힌 결과는 외식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미스매치 심화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E9비자를 과감하게 개방해 외식업종 구인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30개국으로, 이 중 19개 국가에서 연령·지역·업종 등 여러 형태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근로기준법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과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된다.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어불성설이다.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때 아닌 소금대란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는 방류로 인한 타격이 상상을 넘어서고 있는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국회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강력 대처하기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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