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Hotel] 제2의 호텔 피해 최소화해야_ 화재, 그 후의 절차에 대해 - ②
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 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봤다. 따라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과 공간은 오로지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안전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호텔 사업자는 화재로 인한 대처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피난 및 구호활동이 부족해 투숙객에 대한 사망사고, 신체적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