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다.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 신고·납부로 1~6월 매출 및 매입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2018년 소득에 대해 신고했다면 7월 부가세 신고는 2019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2018년 환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인 경우 1~6월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 주의 과거 매출은 포스 자료를 통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카드매출자료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을 통해 체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배달매출이나 쿠폰 등 다양한 핀테크 결제 매출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식업 매장 현황에 맞는 매출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행내역과 일치여부와 국세청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일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핀테크 결제 등을 통해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매출 분 신고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
2018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됐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외식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외식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 한해였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정책 반영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어쨌든 2018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고 우리는 올 해는 마무리 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우선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혜택과 내야할 세금과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에서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파트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이 있다.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