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Issue] 원소주가 불러일으킨 주류업계 나비효과, 해묵은 전통주의 모호한 개념 재정립이 시작되다
원스피리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원소주(Won Soju)’가 2009년에 전통주산업법 제정 이후 꾸준한 지적이 있었던 전통주 개념 및 분류기준 재정립의 물꼬를 텄다. 지난 3월 말에 출시된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 시작 26분 만에 6만 병이 판매되면서 주류의 온라인 통신판매에 관심이 쏠렸고, 전통주산업법상 전통주에 해당하는 술만 예외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는 사실에 원소주가 전통주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혼란을 틈타 타 주류업계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통신판매를 모든 주류에 대해 전면으로 허용해줄 것을 요구, 전반적인 주류업계에서도 전통주의 개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통주 개념 재정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심화되고 있는 법률상 전통성과 정서상 전통성의 괴리 2009년에 제정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크게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분류된다. △주류부문의 무형문화재가 제조하는 술 △주류부문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술의 ‘민속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