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호텔 및 그 주요 임직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고찰
여러분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고용한 지배인이 평소 친분을 가지고 있던 유흥업소 대표와 공모해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장소로 여러분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취득해 왔다면, 호텔의 대표자인 여러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을까? 정답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 처벌법 제 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법 안에는 수많은 양벌규정이 있다. 성매매처벌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호텔을 규율하는 수많은 법률들은 구체적 규정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이
- 한수연 칼럼니스트
- 2021-09-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