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 창업중소기업 법인세감면과 절세전략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배임 혹은 횡령 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기존 음식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03-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