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오늘, 지난 6월 16일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시ㆍ도지사가 지역 특화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9조의2 신설)한 것으로 이 법률안이 관광통역안내사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종사원 양성을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의 존속여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입장이다.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박인숙 회장은 오늘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미 전국의 각 지역에는 관광통역안내사를 비롯하여 국내여행안내사, 문화관광해설사,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골목문화해설사, 청년해설사 등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양성된 여러 이름의 특화된 관광인력들이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관광이 중단돼 관광업계가 너무 어렵고, 당연한 이치로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일했던 관광통역안내사들은 3년째 실직상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도외시하며 무작정 유사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 관광자원 해설능력과 서비스마인드, 여행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관광통역안내사들을 활용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이하 KOTGA)는 최근 입볍예고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절대 반대하는 의견과 수천명의 반대 서명부를 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KOTGA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 도입에 대해 관광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KOTGA는 "최근 장기적인 코로나 19로 인한 대량 실직 등,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업계는 물론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법안이 입법예고돼, 관광종사자들은 업친데 겹친격으로 걱정이 태산"이라면서 "이번 법안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해당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한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