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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금)

복합리조트&카지노

[Integrated Resort Forum 1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 감독

지난 5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가 수정 가결됐다. 실효성 논란 속에서 5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통해 카지노, 경마, 경정 등의 사행산업이 관리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관리·감독으로 벗어나 있는 상태다. 제주에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이 급증해 카지노를 방문하는 고객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카지노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주도의 카지노는 1961년에 제정된 ‘복표발생,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을 기반으로 1971년 서귀포시에 위치한 파크호텔에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시작됐다. 파크호텔 카지노 개장 이후 제주 카지노의 43년 역사는 계속 돼오고 있으며 현재 더케이제주호텔카지노, 파라다이스제주, 마제스타카지노, 로얄팔래스카지노, 롯데호텔제주카지노, 더호텔엘베가스카지노, 겐팅제주카지노, 골든비치카지노 8개의 카지노가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주 내 카지노산업의 두드러진 문제점은 카지노를 포함해 관련된 산업의 감독 기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감독이 아닌 권고 수준의 관리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고객 모집 및 알선을 진행하는 전문모집인(Junket)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해 탈세, 매출누락, 탈법적 외환관리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카지노와 같이 사행산업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차단하고 건전한 카지노 문화를 형성해 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주 도정의 큰 노력에 따른 결실이 맺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는 제주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해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일부 내용이 수정됐는데 주목할 부분은 카지노 신규 허가 요건 중 외래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한 부분은 60만 명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카지노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 및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도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는 수수료 범위에서 전문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출하도록 했으며 카지노 시설 기준 면적에 대해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나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최대 면적이 6000㎡인 점을 감안해 330㎡이상으로 하한선만 설정했다.


제주 카지노업 관리 감독
해외의 경우 국가마다 조직 규모 및 기능이 조금씩 다른 유형의 카지노 감독기구를 두고 있으며 카지노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건전발전과 레저문화로 정착을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담 카지노 감독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카지노 허가 신청의 투명성 확보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가이드라인 제시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카지노 허가 신청자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카지노 허가에 있어 허가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정부 특허의 시장거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와 양도·양수, 갱신제도에 대한 제도완비가 필요하다. 또한 카지노업 종사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미국 미시건과 인디애나의 경우 핵심고용인, 카지노종사원, 딜러로 구별해 종사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종사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책임감을 따르게 함으로써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고취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카지노업에 관한 규정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만큼이나 종사원 관리의 중요성은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제2장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제4조(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카지노업감독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카지노 사업장 실태확인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카지노업의 사회적 부작용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카지노업을 근절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카지노업의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6.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기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카지노업 관련 분야(관광·컴퓨터 분야를 포함한다)를 전공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카지노업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카지노업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전문모집인(Junket)이다. 카지노 마케팅은 직접 해외에 나가 모객행위를 하거나 전문모집인 등을 활용해 고객을 모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주 카지노업의 경우 전문모집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카지노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통해 전문모집인을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준칙만으로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더라도 막을 근거가 불충분하며 제주도 내 8개 카지노 업장이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지금한 수수료는 243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과 비슷하게 지급됐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들 방문이 주 고객인 만큼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주 카지노업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카지노업은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며 여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이익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철저하게 풀어 나가야할 숙제다. 해외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제주도 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관리 감독 해나가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국제적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게재>


이연주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연구원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회장 박내회 숙명여대경영대학원장)은 복합리조트의 성공적인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5월 창립됐다. 현재 관광, 경영, 도시공학, 컨벤션, 디자인, 건축, 법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술 세미나, 전문가 초청 대담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www.mice-i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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