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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토)

김선일

[Local Networks_ 강원] 동계올림픽 대비 강원권 관광특구 현황 조망



관광특구(觀光特區)의 정의를 관광 진흥법 제2조에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또한 관광 진흥법 제 70조에서 제 74조까지는 관광특구의 지정, 진흥계획, 지원, 평가 등에 대해 수록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3월 기준 관광특구는 13개 시·도에 31개소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는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배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운영한 제도다. 이후 관광특구는 지자체 중심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에서는 관광진흥 개발 기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시행하는 등의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조성하는 지역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관광특구는 기능별 특성에 따라 도시형, 관광단지형, 위락형, 산악형, 특수 지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강원권은 설악과 대관령 관광특구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설악 관광특구」는 1994년 8월 31일 지정돼 설악산이 들어앉은 3개의 서로 다른 행정 구역을 아우르는 대단위 관광특구다. 설악 관광특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속초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을 포함한 「대관령 관광특구」는 1997년 1월 18일 지정돼 강원도의 산악 지대와 해안을 아우르는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의 5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으며 올 연말 서울~강릉 고속철도(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접근도 편리하다. 관광특구 지정 전체 면적은 2636.47㎢고 강원권 2개소 합친 면적이 566.5㎢다. 타 특구 대비 너무 방대하고 특구로서의 매력을 집중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2000년 이후 지정된 관광특구는 전남 목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적이 매우 적음을 알수 있다. 이유는 관광특구의 당초 목적인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정 규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정된 「강남 마이스(14.12.18)·고양(15.8.6)·수원 화성(16.1.15)관광특구」가 도시 기반의 서비스 밀집 지역에 지정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보면 선택과 집중의 환경요인을 알 수 있다.


강원권 관광특구의 현황을 보며 제언하면 특구 내 거점 관광 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대개 거점 관광 지역은 대규모 리조트 및 그 영향권을 형성하거나 또는 영세하지만 각종 서비스가 밀집한 도시 상권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획득하고 복합문화·쇼핑공간으로 변신을 시도하며, 홀리데이인 리조트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연계한다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는 거점 관광 지역이 될 것이다. 설악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국내 최대의 숙박관광단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 관광지라는 브랜드를 숙박관광에 연계시켜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해야 한다. 설악과 대관령 관광특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의 원래 목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선일
<호텔&레스토랑> 강원·영동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호텔관광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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