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 고용에 따른 혜택
외식업에서 직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재료 외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그만큼 국가에서는 늘어나는 직원에 따른 혜택을 많이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기본전제는 직원의 인건비 신고 즉 4대 보험 신고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안정자금 직원을 고용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사 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단에 4대 보험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다. 4대 보험 신고를 공단에 하고 인건비 신고는 세무서에 해야만 정확한 인건비 신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많은 외식업의 경우 4대 보험이 이만저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최근 국가 정책상 지원해 주는 각종 지원금 및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경영관리상 부담이 될 것이다. 4대 보험 신청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함께 지원 가능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11-01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