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Feature] 호텔업계에 시범 도입된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도 -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호텔·콘도업계도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호텔업계는 지속돼오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인 한편, 업계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구인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계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이주민을 투입하는 전근대적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면 시행 20년을 맞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호텔업계는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만큼 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용어도, 절차도, 모든 게 생소한 비전문취업비자 고용허가제도에 대해 집중 조명해봤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는 국적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에 따른 차이 및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기를 권장한다. 노동력은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고 국가 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념임을 강조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평등하고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