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절세전략,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자영업자들은 항상 절세전략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극적인 절세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하지만 절세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보다 절세전략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공동사업자 즉 동업계약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 대표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가족경영을 하고 있었고 매장 매출 규모는 15억 원 정도, 종합소득세는 1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단다. 단순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공동사업자 넣는 순간 1억 원을 내던 세금이 7000만 원까지 줄였다.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만 추가했을 뿐이다. 공동사업자는 명의 분산을 통한 세율변경 외식업 대표들은 절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생각하지만 세금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명의를 분산하는 순간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2-08-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