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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수)

칼럼

[율촌의 Law Mentoring] 숙박업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 현황 및 그 시사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거대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은 금융, 쇼핑, 게임, 택시,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숙박업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편리한 인터페이스에서 편익을 누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시장 독점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하고, 소비자는 그 과정을 이용해 (단기간)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 역시 대비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 규제에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독점이 곧 혁신의 원동력인 교묘한 구조 하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사회적 편익과 폐해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요 2개 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숙박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관련 논의에 대해 다뤄본다.

 

숙박업 관련 플랫폼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력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비중은 64%(2020년 기준)에 이르며, 숙박앱 사업자의 광고서비스 매출은 전체매출액의 34~47%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요약하면, 숙박업소의 숙박앱에 대한 의존도는 높고, 숙박앱 사업자의 주요 매출은 이러한 숙박업소의 의존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도내 숙박업소에 대한 숙박앱 영향력과 거래상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호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텔, 펜션, 소규모호텔, 리조트, 콘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앱을 통해 이뤄졌을 정도로 숙박앱을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고, 숙박업체는 숙박앱에 대한 광고비 수수료로 매달 평균 약 293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숙박업소가 숙박앱 사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광고계약서 관련 정보제공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숙박업소들은 일반적으로 판매조건이나 수수료 등과 관련된 서면(전자) 계약서가 없거나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심한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중소형 숙박업소들로서는, 숙박앱에 매달 광고 내지 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숙박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숙박앱사업자에 대한 권고 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의 이용비율이 높은 상위 2개 숙박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서비스 계약체결시 관련 중요사항의 정보제공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숙박업소가 숙박앱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은 할인쿠폰 발급과 노출위치 상승의 효과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로 위 2가지 사항을 점검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또한 숙박앱에 제공하는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즉 숙박업소가 계약체결 이후 객실가격 설정, 예약 및 정산관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정보제공현황 역시 조사대상이었다고 전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6월 국내 주요 2개 숙박앱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위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1)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이 미기재돼 있고, (2) 광고계약서에 대한 확인조치, 즉 전자서명과 같은 확인조치, (3) 숙박업소용 웹사이트 상의 정보 제공 역시 미비돼 있음을 밝혔다.


-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와 관련해

우선 광고계약서상 중요사항 미기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사업자들이 숙박업소에 할인쿠폰 관련 광고식품을 판매하면서도 쿠폰지급 총액과 지급방법(쿠폰권종, 시기 등)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숙박업소가 소위 ‘쿠폰 지급형 광고상품’을 택할 경우, 숙박앱 사업자는 숙박업소에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쿠폰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숙박업소들이 구매하는 광고상품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즉 얼마의 쿠폰을 지급받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에 더해,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간 노출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상 서울 시내와 같이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동일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수가 숙박앱 화면 1페이지에 노출되는 숙박업소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구입할 때 어떤 기준으로 노출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노출기준은 이와 같이 광고계약상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표시가 없어, 사후적으로 숙박앱사업자가 일반적으로 노출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숙박업소들이 마땅히 계약위반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계약서 확인조치 미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숙박앱사업자와 숙박업소 사이의 광고계약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숙박업소 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광고상품 이용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메일에 전송하는 것이 계약체결 절차의 전부가 된다. 숙박앱사업자가 입금요청을 위해 일부 계약내용(상품명, 이용기간, 금액)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이에 대한 회신 또는 광고대금 입금을 광고계약의 동의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숙박업소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명시적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계약체결 관행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 숙박업소 웹사이트 상의 정보제공 미비와 관련해

숙박앱사업자들은 일반 국민들의 예약을 위한 사이트 이외에도,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숙박업소용 웹사이트는 주로 객실예약, 판매 및 정산에 관련된 정보만 제공할 뿐 광고상품 관련 내용은 거의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소한 해당 숙박업소가 이용 중인 광고서비스의 기본적인 내용(가격, 이용내역 및 기간, 노출기준, 쿠폰발급현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숙박업소의 입장에서는, 계약서는 물론 계약 이후 이용하는 웹사이트에서도 쿠폰발급현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자신이 제공받는 광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지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숙박앱 사용자에게 계약서의 중요 내용 등에 대한 확인절차와 관련된 보완 등을 적극 권고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등에 대한 법안심사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현재 이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정안과 비슷한 맥락의 국회 입법 또한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위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서명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6조) 나아가 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을 위해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해지 등은 효력이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7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발췌)>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이하 “중개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중개거래계약서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략)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사전통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통지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거래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 및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중개거래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은 그 효력이 없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보복조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제9조, 제10조), 그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발췌)>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  요하는 행위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
  5.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온 라인 플 랫폼 중 개사업자는 온 라인 플 랫폼 이용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중개거래계약의 불리한 변경,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정지ㆍ제한 또는 중개거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적정한 계약서 체결해야
좌향기성(坐享基成) 또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남이 애써 이룩해 놓은 일을 가로채 누린다는 뜻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대 플랫폼의 출연 및 발전은 이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등과 크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소비자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호텔 등 숙박업계 또한 이러한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거대 플랫폼으로 인한 편익과 부작용을 각각 따로 떼놓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만큼, 거대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거대 플랫폼을 활용하는 첫 단계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 실무의 수정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은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이익 내지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계약서’다. 즉 호텔 등 숙박업계와 관련된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적정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상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소비자와 업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솔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kimhs@yulchon.com / ts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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