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갔다. 2016년은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인지 세무·노무적으로 소상공인에게는 힘든 해였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은 어떨까? 간단히 말하면 2017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물론 근로자에게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외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이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역시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2017년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확인하고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다가오는 정유년, 이젠 피할 수 없다. 대비만이 살길이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이거면 충분? 외식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대부분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2016년 6030원에서 7.3% 인상돼 6470원이 됐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 기준) 근무 시 5만 1760원, 일주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31만 560원 그리고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35만 223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
얼마 전 2017년 외식트렌드가 발표됐다. 올해 분위기를 반영하듯 좋은 키워드도 있지만 외식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있다. 특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외식업이 많이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이제 가만히 지켜만 본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2월은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달이다. 그렇다면 외식사업자들은 다가오는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때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매출액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되는 등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이 매출이 10억이 넘는지의 유무이다. 외식업에서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때 일반 개인외식사업자보다 체크할 사항이 많으며 부가가치세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
외식업체들이 시끄럽다. 장기불황에 김영란법 등 악재가 많은지 삼겹살 전문점을 제외한 지역 유명 식당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 정도 매출이 감소됐고 횟집도 두말할 나위 없이 매출이 빠진 형국이다. 장기불황에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면 외식업계에 악재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연말이라 부진함을 메울 수 있지만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밑지기 쉬운 상황이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때다. 즉 아는 것이 힘이다. 휴대폰 요금도 세금계산서 신청가능 한창 사업을 진행하는 외식사업자도 놓치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된 비용이면 소득세 공제는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 휴대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동으로 비용에 반영된다. 하지만 개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개인통화보다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인 휴대폰이라면 각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SK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되고 다른 통신사 KT, LG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보낸다면 통신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일반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는 950만 명 정도이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800만 명 정도로 약 85%가 폐업하고 15% 정도만 살아남았다. 대부분 창업 시 창업에 대한 세무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폐업을 할 때는 창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 시 기대에 부풀어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폐업 시 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손해보고 폐업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창업전략이 있는 만큼 폐업 전략이 존재한다. 무턱대로 폐업신고만 했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만큼 중요한 폐업. 폐업 시 놓치기 쉬운 폐업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듯 어려운 일은 아니다. 과거 외식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만 폐업됐지만 2013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폐업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란 판매가격에서 매입액(재료비)을 뺀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만 원이고 재료비가 3000원이라면, 여기서 생긴 차액 7000원의 10%인 7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외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큰 부담이다. 부가가치세가 낮게 나오려면 매입가격(재료비)이 높아야 하는데, 외식업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4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식업에서는 재료비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면 외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매입가격 관리밖에 없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서비스품질 저하로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 쉽다. 마냥 재료비를 높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식업자가 선택 가능한 절세 방법은 이미 부담한 재료비 관련 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는 매입가격 관리뿐이다. 매입관리 ‘홈택스’로 홈택스는 납세 자동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 홈택스를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식업 특성상 거래처로부터
100만 외식인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건 무엇일까? 외식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에서 궁금한 것은 절세다. 절세와 탈세는 모음하나 차이고 현실에서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탈세라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외식업을 처음 할 때는 특별히 고민이 없지만 매장이 한 개 두 개 늘어나거나 아니면 대박집이 됐을 때, 전에는 없던 걱정이 생긴다. 바로 세금이다. 그때부터 주변에서 법인사업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만 일반 외식업자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사업체가 여러 개일 때 단독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공동사업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각 상황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를 통해 적절한 절세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처음 창업은 무조건 ‘개인외식사업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최고의 절세전략은 개인사업자다. 특히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최고의 절세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외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으로 1~6월 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납부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계산서를 통한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타 업종에 비해 공제비율이 높다. 따라서 계산서를 많이 수취할수록 유리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있는 만큼 계산서 수취 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①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음식점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카드매출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최근 음식점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5월이 지났다고 종합소득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라고 해 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끝나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숙박 및 외식업의 경우 2015년 매출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신경 쓸 것이 많은 만큼 다시 한 번 신고내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 세무사 등이 장부내용을 검증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그 검증절차가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한층 더 복잡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 세수부족과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확대를 모색했으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대상금액 기준금액이
외식업 사업자들이 직면한 고민 중에 하나가 직원관리 문제일 것이다. 적절한 규모의 음식점의 경우 당연히 4~5명의 직원을 두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한 만큼 부담 가는 것이 하나 생긴다. 그것은 4대 보험 가입문제다. 4대 보험은 직원급여의 일정부분을 직원이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사장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장이 통상적으로 급여의 약 9.66%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직원의 경우 약 8.4%의 4대 보험을 부담하게 된다. 무작정 직원을 모두 정직원으로 하려고 해도 4대 보험이 부담되고 또 직원 중에는 굳이 4대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꺼리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외식업 급여 설정 시 4대 보험 문제와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세금 :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의 경우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정세법으로 인한 절세 포인트’와 법인세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액감면’ 등의 사항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액인 성형외과나 피부 관리실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품권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세액감면 신청 시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게 좋고,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및 기부금 등 필수 비용을 체크한다면 절세 또한 가능하다.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음식점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즉 사업체다. 내가 번 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세법상 제재는 없다. 하지만 법인음식점은 다르다. 법인음식점과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음식점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해 법인 대표와는 다른 존재이다. 예를 들어 개인음식점 대표는 음식점에서 번 돈
최근 외식업의 매출은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로 인해 매출의 9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이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 절세전략을 짜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다. 특히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외식업에서 매출 양성화는 90% 이상인 셈. 이럴때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절세전략이 있다면 이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것 하나, 세금의 100만~200만 원의 절세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사항만 잘 챙겨도 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밑지지는 않을 것이다. ■ 소득세 절세전략 :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초과누진세율이 방식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 소득세 기본 절세방법은 소득금액을 낮춰 부담 세금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다면 공동명의 사업을 고려해 보면 좋다. 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소득을 배분받고 그 소득만큼 소득세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