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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화)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식당연매출, 10억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주목

 

5월이 지났다고 종합소득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라고 해 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끝나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숙박 및 외식업의 경우 2015년 매출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사업자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 신경 쓸 것이 많은 만큼 다시 한 번 신고내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돼 세무사 등이 장부내용을 검증해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그 검증절차가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한층 더 복잡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해 사업자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 세수부족과 성실신고확인제의 확대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확대를 모색했으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성실신고대상금액 기준금액이 인하됐다. 예를 들어 2013년까지는 외식업의 경우 기준금액이 30억 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외식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매출규모에 따라 기장의무 달라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추계나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홈택스나 직접신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갑자기 증가해 복식부기 사업자가 됐을 때는 무조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의미는 증빙자료나 영수증을 통해 매입매출에 대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식부기란 회계원칙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금액을 기록하는 것으로 회계의 기본으로 개인사업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게 한다. 작성된 장부로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세무조정이란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재무제표와 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말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단 기준은?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종합소득신고보다는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와 아닌 경우 신고기간, 지원제도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매출이 10억이 안된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된다.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등은 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합산해서 10억이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본인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매장이 하나인 경우 하나의 매장만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매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상황에 따라 합산여부가 달라진다.
∨명의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달라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 명의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매장이 2개인 경우 매장명의에 따라 합산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A매장과 B매장 명의가 모두 한사람으로 돼 있다면 두 매장의 매출을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A매장은 두 사람 공동명의이고 B매장은 한사람의 명의라고 한다면 두 매장은 합산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공동사업자는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개의 매장이 동일 구성원으로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구성원별로 수입금액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각 매장별로 명의를 다 다르게 간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안될 확률이 높다.
(참고 예규)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단독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별도로 동일 업종의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다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과-364, 2012.04.30.)

 

※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사례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및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외식사업자보다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제도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 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대표적인 직접비용으로 세무사 등에게 지급하는 확인비용을들 수 있다.
또한 확인비용의 경우 경비로도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15년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의료비나 교육비가 많은 외식사업자의 경우 일반 사업자보다도 더 절세할 수 있다.
혜택이 있다면 제재도 있는 법.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출세액에 5% 정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사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3년 기준매출액이 20억 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외식업자는 4000여 명이었다. 하지만 2014년 기준금액이 10억 원 이하로 낮아진 이후 성실신고외식사업자 수는 증가했을 것이다. 많은 사업자가 대상이 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수반돼야 한다. 대부분 성실신고확인 외식사업자가 되길 부담스러워하지만 과거와 달리 외식업은 많은 부분이 전산화 돼 성실신고확인 외식사업자가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법인전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시점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 세무상담 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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