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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화)

호텔&리조트

호텔·콘도업종 맟 한식 음식점업, 4월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업종별 발급 규모(총 4만 2080명): 제조업(2만 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한식 음식점업(직종: 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붙임 참조), 호텔·콘도업(직종: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4개 지역(서울, 부산, 강원, 제주) 대상 실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4년 1회차(1월)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구인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음.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일~5월 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4년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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