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음식점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20억 원이었다. 2017년으로 성실신고기준 확인금액이 10억 원이 됐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7.5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성실신고 기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에서 약 1.5% 가량이다. 일명 초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올해 기준으로 다음 년 소득세 신고 때는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신고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박은 아니지만 연간 7.5억 원 정도의 대박집 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대박집들만 신고한다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업
5월 종합소득세 주의해야 할 3가지 첫째, 숨어 있는 비용 등을 찾아서 비용처리 해야 한다. 둘째, 가족 등 소득공제 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언제나 신고기간을 준수해야 한다.외식업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기 2018년 어느덧 시간이 1분기를 지나 상반기 시점까지 다 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이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은 외식업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4월 예정고지에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세금의 여운도 가시기 전에 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다 보니 이제 외식업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운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나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문제는 외식업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앞서가는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하고 최악에는 세무조사 최소 과세소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 종합소득세를 준비해 보자.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는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7530원이다. 작년에도 외식업에서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밝아온 2018년이야 말로 세무나 노무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거나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복지가 늘어난 만큼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은 더 엄격해졌다. 어쩌면 2018년은 상생이 필요한 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뀐 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은 157만 3770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주휴수당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외식업에서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기준) 근무 시 6만 240원 일주일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36만 1440원, 그리고 한 달
매년 경기가 나빠진다고 한다. 아마 경기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세법을 개정하고 강화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국가는 더욱 세법을 강화하고 세금을 걷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사업자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누구 말대로 앞에서 벌고 뒤에서 빠지는 형국이다. 그럴수록 돌아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고 연말에 적절한 결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왜냐하면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때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매출액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구분되듯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법이 여러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출액 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도 무시 못하는 점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 누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배달매출이 늘어난 만큼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매출이 10억이 넘는지의 유무다. 외식업에서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확인신고대상자가 된다.(2
중소기업의 왕성실 대표는 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에서 자금인출방법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잘못해서 대출을 쓰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CEO나 임원은 적정한 급여로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임원상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비용처리 하는 경우 비용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규정을 통해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임원과 직원의 차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원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 돼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
왕외식 대표는 기존 매장을 하나 운영하다 다른 사장님에게 매장을 넘기고 새로운 매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기존 매장을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을 보면 권리금을 받고 따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걱정이 많은 왕외식 대표는 조금 더 권리금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절세의 달인 신운철세무사에게 질의해 보기로 했다. 정말 권리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인가? 과거 권리금 문제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건물주와는 별개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권리금 자체가 상관행적으로 인정됐지만 현실에서는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다. 하지만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관행적으로 권리금 관련 세금문제는 상호 합의하에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만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권리금의 이해 일반적으로 매장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
개인외식사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에는 항상 일반과세자로 개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오픈해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시간을 흘러서 매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는 2호점 걱정을 하게 된다. 그때는 누구의 명의를 써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2호점까지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창업부터 법인전환까지 일반적인 외식사업자들이 고민이다. 법인전환 시기도 어렵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한 외식사업자라면 누구 한번쯤은 법인전환이나 설립을 꿈꾸며 그에 수반되는 절세전략을 찾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법인 전환 시 절세전략으로 ‘영업권 평가’를 들 수 있다. 개인외식업 기업이 꾸준한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에게 개인매장을 팔면서 주는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전략이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영업권에 평가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매장 및 개인기업의 가치평가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영업권이란 해당 외식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
최근 배달외식업 시장규모는 약 15조 원대로 추산되며 배달앱을 통해서는 4조 원대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 시장이 커지는 만큼 세무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상황을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배달앱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국세청 또한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관련 지침도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매출 누락 등의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매출 신고는 물론이고 관련 세무를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알면 절세가 되지만 모르면 탈세가 될 공산이 높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해상반기 배달외식업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배달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주의점 1. 배달외식업 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의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로 매출이 결제되기 때문에 홈택스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달외식업의 경우 배달앱 즉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으로 배달이 조회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매출에 배달앱 등의 매출이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푸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경제가 악화되는지는 단지 세법만 자세히 봐도 그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외식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제도를 둬 세금 납부액이 증가한 것은 많이들 안다. 하지만 2012년 신용카드등발행세액 공제 한도를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것 자체로 이미 많은 외식업체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며 2014년 외식업 성실신고확인제도 상한선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였을 때 이미 외식업의 세금부담액은 증가한 것은 물론 국가 세수도 증가했다. 이미 세금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삶을 더 척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사업자들은 세법에 관심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글자 차이로 절세와 탈세가 뒤바뀔 수 있다. 외식업의 6월 이슈는 단연 성실신고확인제도다. 지금 외식업에서는 연매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해야 하는지, 법인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기로에 서 있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외식업이 연매출 10억 원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일 때 주의사항 외식업에서 연매출이 10억 원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
개인사업자들에게 5월은 결실의 계절이다. 1년간의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 때문.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비용을 정산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많다면 많은 세금을 내는 달이며 대출과 절세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는 때다.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무조건 기뻐할 수 없다. 작년엔 사드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과 저성장 기조로 많은 외식업들이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노무관련 사고로 인해 오히려 많은 손해가 발생한 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곳도 물론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대출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쪽이 유리하고, 이익이 많아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비용 하나하나 세액 감면 등 최대한 절세전략이 찾는 것이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_ 부족한 비용 찾기 카드수수료 찾기 지금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를 사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다. 당연히 외식업에서 5000~6000원 밥을 사먹을 때도 신용카드를 쓰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물론 매출을
2017년 외식업의 최고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이제 시간당 647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또한 TV광고 속 모델은 주휴수당을 외치고 있다. 과거 어물쩍 넘어가던 외식업 사장님들도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지급하지 않던 퇴직금은 이제 필수가 된지 오래 전 일이 됐다. 이제 근로자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챙기는 등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자세를 통해서는 과거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 이젠 최소한의 제도 안에서 최대의 절세전략을 짜야 하고 노무전략을 짜야 살아남는 시대인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외식업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노무전략과 전략적 급여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외식업 급여테이블 짜기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으로 식재료비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임차료이다. 식재료가 보통 35~40% 정도고 인건비는 20% 정도다. 이 둘을 합쳐서 프라임코스트라고 부른다. 외식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비용인 것이다.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면당하기 쉬운 비용이다. 식재료 비용의 경우 부가세와 연결돼
법인외식업 신고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외식업과 세법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인외식업은 소위 프랜차이즈나 대박집이 아닌 이상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로 금액 이하와 카드매출의 상승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법인외식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법인외식업과 개인외식업의 차이를 알아보고 법인외식업의 법인세 신고 및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외식업과 개인외식업의 차이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성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가 법인음식점을 할 때 세무나 행정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음식점을 10년 이상 운영해 일반적인 세무를 잘 아는 외식업 사장님도 법인외식업자가 되는 순간 개인외식사업자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인음식점은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개인 음식점일 때 버는 돈은 내 돈이지만 법인음식점일 때 이야기는 달라
벌써부터 연말정산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제일 혼돈스러운 것은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그리고 세법은 자꾸 개정되다 보니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업자와 일반 직원들의 관련 세금은 다른데, 매체들에서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기사나 관련 정보를 접하는 사업자나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 직장인들에게 13월 보너스라고 알려진 연말정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어려운 것은 용어 자체가 낯선 경우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을 못 쓰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즉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쓴다. 과거 간이세액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