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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화)

호텔&리조트

[Hotel Feature] 호텔업계 E-9 비자 도입 1년... 여전히 제자리걸음?

- 변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호텔업계에 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가 도입된 지 1년. 당초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호텔·콘도업계에 1400명의 쿼터를 배정했지만, 실제 고용은 52명에 그쳤다. 까다로운 고용 요건과 제한적인 업무 범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호텔업계는 보다 유연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비자를 활용한 이주 노동자 고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호텔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기사에서는 법적·공식 용어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를 ‘이주 노동자’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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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Feature] 호텔업계에 시범 도입된 비전문취업비자(E-9) 고용허가제도 -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도입 배경
호텔업계 인력난 현황과 E-9 비자 시범 도입 결정 과정


호텔업계의 E-9 비자 시범 도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이 시기, 비용 절감을 위해 축소한 고용 인력이 약 30%가량 유출됐으며, 2022년 이후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호텔 단순노무직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낮아진 데다, 기존 인력이 타 업종으로 이탈하면서 일부 호텔은 영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MICE를 비롯한 각종 연회 행사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조리 인력 부족으로 대규모 연회 행사 주문을 수락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기존에 호텔업계가 고용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는 유학(D-2),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방문취업동포(H-2) 비자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각 비자별로 시간제 근무 제한, 전문 직군 한정, 단순노무 종사 제한 등의 제약이 있어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 호텔업계는 정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논의해 왔다. 현황조사를 통해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홀서비스, 하우스키핑, 조리 파트의 인력을 이주 노동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다.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와 약 3개월간의 관광숙박업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29일 정부는 호텔·콘도업을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으로 지정했다. 시범 도입 대상은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의 호텔·콘도업체로,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허용됐다.

 

 

호텔업계 E-9 비자 도입 1년
인력난은 얼마나 해소됐나?


정부는 올해 이주 노동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쿼터도 전년(2870명) 대비 4배 증가한 1만 3000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3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서비스업에서 입국한 E-9 비자 이주 노동자는 457명으로, 배정 쿼터의 3.5%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경총이 300인 미만 전국 주요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업 600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27.8%가 “현재 이주 노동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40.1%)’, ‘업종별 인력공급 규모 부족(28.1%)’, ‘직종 및 업무 제한(11.4%)’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수요와 실제 신청 간 괴리도 컸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작년 말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535개 업소가 646명 채용 의향을 보였으나, 올 2분기까지 실제 신청은 44개 업소, 46명에 그쳤다.


서비스업의 저조한 실적은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식당업은 설거지 등 주방 보조 업무만 가능하며 홀 서빙, 계산, 조리 업무는 불가능하다.


호텔·콘도업 역시 주방 보조와 청소 업무에만 국한된다. 또한 현행법상 호텔에서 E-9 비자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채용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았다.


E-9 비자 소지자의 업무 범위가 주방보조와 청소 업무로 제한된 점도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호텔 현장에서는 다양한 업무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엄격한 업무 제한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다. 한편 경총 조사에서는 이주 노동자 고용 시 제도적 애로사항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54.5%)’, ‘짧은 체류 허용기간(41.3%)’, ‘복잡한 채용 절차(21.0%)’ 등이 손꼽혔다.


전체 이주 노동자 도입 실적을 보면, 7월까지 실제 고용허가가 발급된 E-9 비자 이주 노동자는 2만 9316명으로 전체 쿼터의 17.8%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만 2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업 2892명, 어업 2633명, 조선업 667명, 건설업 496명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업 가능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며, 하반기 중 숙박업 포함 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 마련과 함께, 절차 간소화 및 업종별 특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까다로운 고용조건에 발목 잡힌 E-9 비자 제도


E-9 비자 시범 도입 1년을 맞은 호텔업계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올해 호텔·콘도업계에 1400명의 쿼터를 배정했으나, 10월 기준 실제 고용 신청은 150여 명, 최종 고용된 인원은 52명에 그쳐 쿼터 대비 5%도 채우지 못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은 “허용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 호텔업계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며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기 어려웠다.”며 “제도 도입 시점부터 이런 조건으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우려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 자격 조건이다. 호텔의 직접고용이나 호텔과 1:1 전속계약을 맺은 외주용역업체만 고용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이라는 평가다. 대부분의 호텔이 하우스키핑과 같은 단순노무 인력을 외주용역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나, 용역업체들은 여러 호텔과 계약을 맺고 있어 전속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 구인의 필요성이 갈수록 절실해지고 있다. MZ세대의 달라진 구직 선호도로 인해 단순노무직 채용이 어려워진 데다, 졸업·취업 시즌임에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 국장은 “현재 회원사들은 사람이 없어 영업을 못 하는 상황까지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계의 이주 노동자 수요는 단순한 비용 측면이 아닌 안정적인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 국장은 “이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은 물론 숙소 제공 등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다.”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호텔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산업의 경우 인적서비스가 핵심이라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많은 호텔이 로봇을 도입하는 등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인적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정 국장은 “관광산업은 기본적으로 인적서비스가 핵심”이라며 “단순 노무직이라 해도 호텔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인데,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마저 채용하기 어려우면 호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현재 청소원과 주방보조로 제한된 E-9 비자 허용 직종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식음료 서비스직의 경우, 단순노무직(E-9)으로 볼 것인지 준전문인력(E-7)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 국장은 “처음에는 단순 홀서빙으로 봤으나, 호텔 식음료 서비스직의 경우 경력을 쌓아 슈퍼바이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직군이라는 의견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과 인력 수급의 과제
현장과 정책 사이의 괴리 좁혀야


현상황에서 호텔업계의 당면 과제는 크게 제도 개선과 인력 수급 전략 재정립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시범 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태 조사와 업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본지의 2023년 2월호 기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주환 사무처장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결국 최저임금을 주고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임금이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 국장은 “가용 노동인력은 줄어드는데 관광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출산율 0.6(2024년 2월 기준)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또한 E-7 비자(특정활동) 허용 직종 확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파티시에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E-7 비자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국장은 “글로벌 브랜드 호텔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F&B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내국인 선호 직종이라는 이유로 허용을 꺼리고 있어 현장과의 미스매칭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호텔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은 취재를 통해, 홀서비스를 포함한 식음료부서에서도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설령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청년 인력이 많다는 통계가 있더라도, 실제 호텔 현장으로의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국인 선호 직종’이라는 분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호텔산업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분석한 정책적 접근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주도 적극적 유학생 유치
호텔 인력 수급의 새로운 전략 될까?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향후 전망에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으로 유학생 활용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향후 전망에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으로 유학생 활용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 특정활동(E-7) 비자 외국인 호텔접수사무원 고용과 관련, 법무부 지침 개정(2024.12.2. 시행)에 따라 고용업체 기준 등을 완화하며 유학생 고용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업체의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 중 외국인 비율 기준을 기존 40% 초과에서 30% 초과로 낮췄으며, 비수도권은 15%, 인구감소지역은 10% 초과로 더욱 완화했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 관광·호텔업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해당 호텔의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나 업체당 허용인원과 관계없이 E-7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 국장은 이와 관련, “호텔업계의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이번에 완화된 E-7비자 직종을 현재 호텔관리자, 호텔접수사무원, 조리사에서 추가로 확대해 홀 서빙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 포함 7개 언어로 외국인유학생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와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고 있다. 경성대학교 글로벌학부 국제처장 남경화 교수(이하 남 교수)는 “올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한 해외 박람회에 인도네시아, 독일, 베트남 등 세 국가를 방문했다.”며 “한국이 외국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사전 준비로 단체 참관객이 굉장히 많았고, 고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고 전한 남 교수는 한편 “베트남은 유학생 규모로 볼 때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이 오는 국가”라며,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교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는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학위과정 유학생 22만 명 유치를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직업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산업 수요에 적합한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호텔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원의 2024년 12월 통계 브리프는 이러한 정책의 잠재력을 뒷받침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유학생의 비율이 37.5%에서 56.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취업 희망 비율은 22.8%에서 33.3%로, 진학 희망 비율은 14.6%에서 22.6%로 각각 상승했다.

 

 

2023년 기준으로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교육 서비스업(18.7%)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8.5%)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증가했으며(6.4%p 상승), 이는 호스피탈리티산업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부산광역시의 경우 2028년까지 유학생 3만 명 유치와 함께 이공계 비율 30%, 취업 구직 비자 전환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 소재 대학들의 경우 2025년까지 약 2만 명, 2028년까지는 4만 명 정도의 유학생 유치가 예상된다. 남 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관련 제도들이 많이 완화됐다.”며 “다만 불법 취업이나 체류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어 적법한 취업 허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D-10(구직비자) 제도 개선이다. D-10 비자의 경우 지난 2023년 체류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구직 활동 중 단기 아르바이트와 인턴십도 허용됐다. 특히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인 F-2-R(거주자격)도 2022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 2023년 정식으로 시행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부산의 경우 동구, 서구, 영도구로 거주지역이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 비자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 거주 의무 등 제한적이다. 이에 부산시는 권역 전체로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광역형 비자를 추진 중이다. 다만 E-7(특정활동)이나 D-2(유학) 중 어느 비자 형태로 도입할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스피탈리티산업의 외국인 채용은 IT나 테크노산업에 비해 아직 소극적인 모습이다. 남 교수는 “IT 기업들은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적극적이고 채용 행사도 자주 개최하는 반면, 호텔업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등으로 인해 적극적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유학생 인턴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기업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라며 “두바이 등 해외 호텔들은 오히려 한국 학생들의 인턴십을 적극 환영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텔업계와 대학이 연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D-10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턴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업장은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은 경력을 쌓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재학 중에, 혹은 졸업 후에 인턴십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호텔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후 E-7 혹은 E-9 비자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점 취득과 인턴십을 연계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그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체계적인 산학연계 프로그램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내국인 대상 청년 인턴 제도와 달리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학생 인턴십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도 남 교수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안정적인 인턴십 제도는 기업과 학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인턴십이 끝나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인식은 더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성대학교는 2025년까지 글로벌 칼리지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남 교수는 “현재 4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비즈니스와 호스피탈리티, 글로벌 한국학, IT,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등 5개 학과에서 영어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대로서는 상당히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40명 이상의 외국인 교원과 함께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질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텔업계의 이주 노동자 활용 문제는 단순히 E-9 비자 허용 여부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직종과 업무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가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 비자 유형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자 간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남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행정적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각국의 교육 시스템이 다르고, 체류 자격이 변경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현재의 경직된 행정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정주가 증가하는 만큼, 서류 처리나 행정 절차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과 다각적인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년은 호텔업계에 E-9 비자가 도입된 지 2년차가 되는 시점이다. 향후 이주 노동자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다양한 비자 형태를 통해 호텔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외국인 인재들의 정주를 위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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