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오랫동안 꿈꿔온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소중한 돈이니 감사한 마음이 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불안도 생긴다.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보통 성인이 부모님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받는 사람(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 받는다면 증여세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창업을 앞둔 김 사장으로서는 당장 인테리어, 주방 시설, 임차보증금 등등 지출할 곳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다 증여세 폭탄까지 떠안게 된다면 곤란한 터. 그럼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창업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정부가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말 그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특례 제도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2020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감면 추징이 없다. - 창업
외식업에서 세무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노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관리의 급여신고부분은 노무관리와 세무관리가 중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급여의 급격한 인상으로 더 이상 외식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라는 공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정직원 신고_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업 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즉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가 쓰는 비용이 많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외식업의 주요비용 중 인건비가 25~30% 차지한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락되는 비용만큼 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무시 못할 현상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외식업 또한 그렇다. 외식업장 하나를 힘들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직영점을 서너 개씩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다. 작은 외식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세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매장이 여러 개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다. 세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존재하지만, 세액공제 등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통해 외식업 법인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갑의 단독사업으로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혼자 부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