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음식점 창업, 부모님 지원받아도 세금 폭탄
김 사장은 오랫동안 꿈꿔온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소중한 돈이니 감사한 마음이 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불안도 생긴다.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보통 성인이 부모님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받는 사람(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 받는다면 증여세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창업을 앞둔 김 사장으로서는 당장 인테리어, 주방 시설, 임차보증금 등등 지출할 곳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다 증여세 폭탄까지 떠안게 된다면 곤란한 터. 그럼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창업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정부가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말 그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특례 제도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5-03-28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