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오랫동안 꿈꿔온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님께 자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소중한 돈이니 감사한 마음이 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불안도 생긴다. “부모님께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보통 성인이 부모님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받는 사람(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 받는다면 증여세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창업을 앞둔 김 사장으로서는 당장 인테리어, 주방 시설, 임차보증금 등등 지출할 곳이 산더미 같은데, 여기에다 증여세 폭탄까지 떠안게 된다면 곤란한 터. 그럼 “부모님의 지원 없이 스스로 창업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바로 정부가 청년 및 예비 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말 그대로, ‘창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를 낮춰주는 특례 제도다.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일정 금액(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코로나19로 얼어 있던 창업 시장이 봄바람을 타고 다시 기지개를 펴고있다. 누군가 폐업을 하면 누군가는 창업을 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 창업 시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오픈해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매출이 증가해 비용이 부족한 경우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창업 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금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조기환급 신고 필수 많은 외식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및 세금에 대한 의무가 적어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프랜차이즈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게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세법상으로 환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
법인세 신고는 개인과 다르게 통장내역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본인의 소득 그 자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 음식점은 내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회사와 개인(대표)의 소득이 구분된다. 그래서 법인세에서 중요한 항목은 통장 거래내역을 맞추는 것이며 이는 거래처별로 통장내역과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내역을 맞추는 일이다. 법인세 신고에서 절세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법인세 신고는 기본적인 내역을 맞추면서 절세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 고용 증대 등 세액공제 2020년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일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2020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감면 추징이 없다. - 창업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46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82만 248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
외식업에서 세무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노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관리의 급여신고부분은 노무관리와 세무관리가 중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급여의 급격한 인상으로 더 이상 외식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라는 공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정직원 신고_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업 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즉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가 쓰는 비용이 많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외식업의 주요비용 중 인건비가 25~30% 차지한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락되는 비용만큼 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무시 못할 현상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외식업 또한 그렇다. 외식업장 하나를 힘들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직영점을 서너 개씩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다. 작은 외식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세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매장이 여러 개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다. 세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존재하지만, 세액공제 등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통해 외식업 법인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한다.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은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지면 억지로 소득 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 금액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가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갑의 단독사업으로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이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혼자 부
사업주는 항상 화려한 절세기술과 절세전략을 원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10월에 있었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10월 25일까지 납부했다면 아무 문제없다. 하지만 납부일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3%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더 내는 꼴이다. 항상 세금에는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본세 이외에 납부일을 넘긴 것으로 가산세를 낸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때로는 사업의 존폐까지 좌우하는 만큼 기본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월과 10월에 내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상ㆍ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해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과세기간 2013.1.1. 개정).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분할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개월씩(간이과세자는 6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
202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해당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인데,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물건을 샀다고 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 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배임 혹은 횡령 처분이 될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기존 음식점들은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됐는데,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