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은 2017년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 감면이 신설됐으며,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 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 감면 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됐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규정이 적용되고 추후 연장될지, 규정이 축소될지, 확대될지는 세법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이 큰만큼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 최초 창업이면서 관련 업종이고, 청년요건, 지역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권장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요건
세법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라서 청년,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정책의 혜택 및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고 한다. 소위 조특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세금혜택을 주지고 일정요건 미충족의 경우 추징되는 사후관리 규정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특법을 적용하는 경우 요건의 자세한 검토 및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86년 9월 25일생이 2021년 9월 1일에 일산에 고깃집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
# 판단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되지만 대상업종에 없는 도매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창업의 범위
창업기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음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다.
- 청년의 범위
창업 당시 청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이행 기간만큼을 최대 6년까지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 1일에 창업했다면 1986년 9월 1일 이후부터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청년창업 감면 대상이 된다. 여기서 창업일은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창업 시 지분율로 청년창업 감면 기준을 적용하며 법인의 경우 51% 과점주주가 청년이거나 주주 중 최대 지분율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 판단 1986년 9월 25일 생이 9월 1일에 창업하는 경우 만 34세이므로 청년 창업이 가능하지만 9월 25일 이후 사업개시일이 진행된다면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1986년 생이 군대를 다녀온 경우 군대 복무기간 만큼 창업기간을 빼주기 때문에 2021년 9월 25일 이후 복무기간만큼 이후 창업해도 문제는 없다.
- 지역요건_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신규창업을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처음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창업 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 규정을 제정했지만 청년 등 창업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시 수도권과밀억제권 창업시 50% 그 이외 지역은 100% 규정으로 확대했다. 현재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이며 차후 세법 개정을 통해 연장, 일몰을 체크해야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내용>
즉 1986년 9월 25일생이 2021년 9월 1일에 일산에 고깃집을 창업하는 경우, 우선 창업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으로 고깃집에 해당되고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감면이 적용된다.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므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외 지역 대전 등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