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 도심형 공유숙박업이 한시적. 제약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파고를 넘어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 위홈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시행되고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내국인 공유숙박의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된 불법 공유숙박업소들의 문제. 그 지리한 싸움이 공유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8년 간의 부침
공유숙박업 법령의 시초는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0㎡ 이하의 단독주택, 아파트에 사는 이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이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했다. 다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면 불법이었다.
2011년 당시 외래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인 979만 명을 기록, 2012년에는 1000만 명 외래관광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가운데 숙박 시설 부족의 상황을 해소하고 한국의 가정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관광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됐다.
이후 2016년 2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부산과 강원, 제주 등 *규제프리존 3개 시·도에서 공유민박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 지역 내 주민 가운데 단독·다가구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기존 민박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영업가능 일수는 연간 최대 120일로 제한하며, 연면적 230㎡ 미만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사전에 공유민박업을 등록해야 하며, 유사 민박업 수준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공유숙박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2016년부터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듬해 이완영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일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공유민박 플랫폼사업자와 기존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에 나서며 관련 사업자,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기도 했다.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역차별 문제 꾸준히 제기돼와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 294만 명 중 69%(202만 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가 공유숙박을 이용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 고객이 한국인이라는 점과 2020년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서울 숙소 76%가 미등록된 업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국내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공유숙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이 불법임에도 에어비엔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진행해 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궁극적으로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며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에 힘을 실어왔다. 위홈 조산구 대표(이하 조 대표)는 “에어비앤비는 시장 과독점 플랫폼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원으로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비난하며 불법임에도 사업을 진행하는 골리앗이라면 위홈은 한정된 자원과 까다로운 운영 조건에 다양한 규제의 잣대를 대고 있어 한 발이 묶여 있고 제한된 무기로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irdna.co 확인 Airbnb 객실 수, 서울시외관민박 및 한옥체험업 통계(자료 제공_ 위홈)
기존 숙박업소 반발 심해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공유숙박을 제도화할 경우 위생과 안전기준이 미흡하고 소음, 치안 악화 등으로 거주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숙박업계의 주장이다. 숙박업계와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체부 역시 소극적이었는데 국내 공유숙박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 위홈 하나뿐이어서 특정업체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결국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선 위홈 조산구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활로를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며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서라도 내국인 공유숙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지난 2019년 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심 내 공유숙박을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하는 등 활성화 효과를 내걸며 허용의 방침을 밝혔지만,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_ ICT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받지 않고, 시장 출시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
내일 내국인 공유숙박 제한적, 한시적 허용_
숙박 시장 파이 넓어지나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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