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2024.07.23 08:37:18

 

7~8년 전부터 매년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올해는 유독 심한 듯하다. 필자는 어제 외식업 모임을 다녀왔는데 다들 어렵다면서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니 더 실감이 난다며 폐업과 함께 기존 음식점의 양도양수가 많아지는 등 최근 외식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들 한다. 물론 이 와중에도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곳들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 상승과 자산가치 상승은 필요적 관계다. 그리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제 상반기 부가세 신고가 다시 시작된다. 2024년 상반기를 정산하는 시기다. 


2023년 소득세 신고 데이터를 보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 신규 매출 집계 플랫폼이 생겨나고, 국세청 실시간 자료 체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사업자. 개인외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상반기를 정리하는 이때, 다시 한번 매출 매입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외식업 매출 누락 주의 : 테이블오더, 캐치테이블 등
최근 세무사사무실이 음식점 매출을 체크하는 트렌드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크로스체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매출이 집계되는 만큼 홈택스에서 매출 자료 체크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됐고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 집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복잡하게 됐다. 이런 현상은 쇼핑몰 매출 집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과거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매출로 집계하는 것도 다르게 최근에는 쿠팡에서는 쿠팡 윙 등 쇼핑몰 관리자 또한 정확한 매출을 집계하지 못하는 웃픈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커머스회사 입장에서 단순히 수수료 구조를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고 집계하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과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 정산 시기 차이 등으로 실제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일반 음식점 또한 각종 배달 어플, 네이버,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매출을 올리다 보니 매출 집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테이블 오더, 캐치 테이블 등 다양한 결제수단은 외식업에서 인건비 비중 증가 문제와 함께 대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시스템상 보완이 되겠지만 당장 누락 이슈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식업 사업주 자체적인 매출 집계 시스템 및 일일 보고 등 자체 수익 모델 프로세스 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 소위 말하는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외식업 대표들은 단순히 매출 얼마에 부가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지만, 매입 등 다양한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세금이다. 그러므로 자체 매장 매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무사사무실은 매출을 부수적으로 크로스 체크해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2. 재발급한, 분실됐던, 신규 발급 사업용 신용카드 누락 체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신용카드 누락 여부 체크다. 음식점에서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신용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음식점 매출액은 이미 99% 카드 등 매출이 양성화됐고 매입은 식재료 등 기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분)이 90% 이상 반영된 상태기 때문이다. 음식점에 프라임코스트는 일반적으로 식재료+ 인건비+ 임차료로 75% 이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부가세 부담을 하지 않는 항목이다. 따라서 음식점마다 특징이 있지만 식재료 비중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경우 부가세 부담률이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식재료와 기타 판관비 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당연 신용카드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말한다. 따라서 은행에서 발급받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단지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정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아니다, 


종종 사업자들이 근로자 공제와 혼동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지 문의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모든 동일한 효과가 발생된다. 내가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 몇 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도 항상 놓치는 부분이 신용카드 재발급이나 분실하는 경우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 누락이다. 10년간 강조했지만 현재도 가장 안 되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거의 없다. 외식업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부가세다. 그러므로 누락된 신용카드, 재발급, 분실된 카드, 새로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는지 당장 확인하자!

 

3. 음식점에서 피할 수 없는 부가세 : 매출에 일정 부분 별도 보관
음식점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음식점 매출은 95% 이상 양성화되고 그에 따른 매입 비용은 매출을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발생 시에는 예외다. 그러므로 음식점에서 부가세를 피할 수 없으니, 매출의 최소 3%는 부가세로 준비하자. 물론 매출 규모에 따라 때론 적게 때론 더 많은 부가세가 필요하지만,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는 외식업의 특성상 매출의 일부는 부가세로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일은 당연하다. 최소한 3% 준비한 것도 아무 준비도 없이 납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리스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부가세를 일정 부분 준비 및 예상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