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13월의 보너스, 외식업 연말정산

2024.02.03 08:44:22

 

아직 외식업 직원이 100% 4대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대비 이제는 70% 이상의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외국인 직원이나 학생, 신용불량자 등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산재나 실업급여 등 4대보험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는 4대보험 정착에 박차를 가했다. 사업주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매달 임의로 정산한 인건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 오직 4대보험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후 5월 종합소득세를 완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해 준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시기


2023년 1~12월 인건비와 관련해 원천세가 많고 적음을 고려해서 2024년 2월 급여에 반영, 정산된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13월의 보너스인 환급이 나오고, 정산된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202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며 회사에서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하고 2월 급여 신고에 반영해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만약 추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구분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근로자들은 본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되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보험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것이다. 즉 근로자가 부담하는 만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적다면 내는 세금은 적지만 소득이 많다면 국가 정한 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자료수집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고 인건비(원천세) 신고를 하는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가 진행된다. 외식업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수집하고 세무사사무실에 잘 전달해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3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에도 병원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교복비 등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 2023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3년 4월 1일~2023년 12월 31일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에서 40%로 공제율 확대, 전통시장 공제율 40%에서 50% 확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납부한도 400만 원(퇴직연금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취업지원 한도 확대
중소기업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연간 감면 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국민 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환급액)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환급액)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졌고 외식업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이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콜센터(☎126)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