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소상공인·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제외된 호텔, 결국 손실보상제도에서도 배제

2021.11.15 09:00:23

 

지난 9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관련해 10월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숙박업을 비롯한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업은 제외, 사실상 영업 제한 조치와 다름없었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하던 호텔들의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호텔은 지난해 연말,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등 실질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름으로써 영업 이익에 큰 손실이 있었고, 3~4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예 제한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생겨 여름 휴가철 특수도 누리지 못했던 터다. 호텔은 그동안 소외돼 왔던 지원책이 많아 아쉬움이 이어지던 가운데 손실보상금제도까지 더해져 보다 호텔업계의 현황에 대해 어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백한 손실에도 보상금마저 놓치게 된 호텔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한계기업들의 충격 흡수와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손실보장제를 통해 7~9월 손실 산정분을 올해 안에 보상하고, 10~12월 손실분을 다음 해에 보상할 계획을 밝혔다. 손실보상액은 총 3조 원 규모로 산정, 이번 7~9월의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원 규모로 약 91만 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보상은 7월 이후 영업이익 감소분의 60~80%까지며, 최종 기준은 당정 협의를 거친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문제는 지원이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이뤄져, 호텔이 포함된 여행업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 제도며,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호텔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간접적인 영업 피해를 봤음에도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며 영업시간 제한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다. 소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으로 판단,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10억 원 이하다. 한편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 산정,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한다. 또한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된다.

 

 

형평성 어긋나는 제도에 업계 비판 이어져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호텔은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객실 영업 제한, 레스토랑 및 예식 인원수,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및 행사 금지, 피트니스, 수영장 운영 제한 등 제약들에 묶여 정상적인 호텔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은 “호텔은 집합 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 손실이 있었던 것인데 손실보상 대상은 직접적으로 포함이 안 돼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준”이라고 지적하며 “워낙 호텔은 코로나19 지원 체계에서 배제돼 온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호텔이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규모가 큰데다가 아직까지도 사치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호텔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보다 호텔의 현실적인 면들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이필드호텔 서울 김영문 사장(이하 김 사장)은 “손실보상이라함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기업이 부담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 범위가 소상공인으로 한정됐다. 그동안 호텔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지키기 위해 객실 영업 제한 이외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왔고, 호텔도 민간 기업으로서 지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실상 코로나 시기에 도심에 있는 호텔의 경우 점유율 6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연휴와 같이 특수한 시기에는 66%를 웃도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때 방역 지침에 따라 들어오는 예약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 인식으로는 여전히 호텔은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호텔도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객실 예약 건의 경우 특히 명백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데 숙박업 제외 조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토로했다.

 

호텔업계 특수성 고려한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지난 10월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과 숙박업 등 업종 단체들이 모였다. 소상공인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손실보상 정책간담회’에서는 행정명령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배제됐다면, 손실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원 체계라도 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워낙 소외됐던 지원제도가 많았던 터라 큰 기대는 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호텔은 명확히 예약 건수 파악이 가능하고, 규모 대비 인원 수 예측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여행업 안에서도 호텔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호텔을 산업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돼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호텔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지원 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호텔 분석업체인 STR 앤드투어리즘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의 호텔 수요는 2023년, 숙박비는 2025년이나 돼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견했을 정도로 당분간 업계 분위기는 계속해 침체돼 있을 전망이다. 이에 더욱이 정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정부가 관광숙박업에 지원한 것 중에 가장 생색을 내고 있는 지원사업이 방역비 지원사업이다. 전체 규모가 133억 원에 따르는 큰 규모기 때문인데 사실상 전국에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2300곳이 넘어 호텔당 지원 금액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00실 이상이 약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대형 5성급 호텔에서 800만 원으로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로나19 이후 호텔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간담회도 초기에 비해 횟수도 줄어들었고 업계의 목소리가 상위 기관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듯하다. 다른 업계에 비해 유독 소외되는 지원 체계에 그렇지 않아도 지치는 현 상황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호텔업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제도는 물론, 앞으로의 정부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손실보상제도는 제외 업종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인 이들에게도 적은 예산으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호텔업계 지원까지 범위가 넓어지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업계의 고통을 어필하며 지원책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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