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의 분양형호텔 특별분과위원회(가칭)는 지난해 12월 1차에 이어 2월 17 일 2차 토론회를 마련했다.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형호텔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 는 자리로 1차에서 분양형호텔의 전반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모색한데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운영사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했다.
✽본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진행됐습니다.
토론 참석자
장덕상 기획전략부회장((주)모브파트너스 부사장)
이상빈 기획전략이사(제이원호텔 전무이사)
에드몬드 이창건 기획전략부회장(리안월드 스파앤리조트부사장)
유용욱 기업회원(JY D&C 대표)
✽ 본 좌담회 내용은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에서 진행 및 본지에 제공한 내용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덕상 기획전략부회장((주)모브파트너스 부사장)
0. 분양형호텔 1차 토론회 프리뷰
장덕상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분양형호텔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내야하는 분양형 부동산 자산의 특성상 운영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토론회에서는 운영의 시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위탁 운영사가 분양자들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계약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한 회사에 운영권을 여러 차례 승계해 불법적으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브랜드가 운영을 하던, 직영 또는 제3업체가 하던 시행사가 수익형 부동산 분양의 조건 중 약속한 보장수익을 수분양자에게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외국브랜가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서 보장수익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을 받은 어떤 매니지먼트 호텔도 절대 수익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죠. 일부 성공적인 분양형 호텔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3% 대 수익배당을 하는 곳도 있고, 코로나19 이전에는 8% 이상의 수익배당을 한 호텔들도 있습니다. 분양형호텔이라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시 수익률 보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브랜드가 직영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브랜드에서 매니지먼트를 하면 그만큼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 배당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많은 호텔리어들이 분양형호텔에서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관광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다 분양형호텔에 가는 이들이 다수 있고 후배 호텔리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분양형호텔에서 호텔리어들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또 분양형호텔을 양성화하기 위해 호텔전문경영인협회에서 분양형호텔특별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는 호텔경영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다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약 150여 개의 분양형호텔이 있고 이 중 110여 개가 소송을 하고 있는 암울한 시장이지만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회가 일조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어떤 선의의 운영사가 가장 최대한의 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면서 분양형호텔을 양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외국 브랜드가 좋은지, 국내 브랜드가 좋은지, 정확한 모범사례는 어디인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분양형호텔에서의 경험
장덕상 저를 비롯해 참석하신 패널들 모두 분양형호텔의 경험이 많으신데 이에 대해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바비엥 1,2,3차를 초기 ‘레지던스’라는 호칭의 호텔 부동산 자산을 시행사 소속으로 오픈,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텔의 부족한 수요를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장기투숙객을 받던 때로 바비엥 1은 스위트 호텔 개념으로 98개를 롱스테이 외국인만 이용해 정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레지던스가 합법화될 수 있는 전제도 됐고요. 장기투숙이니 외국인 지사장들이 고객이고 인덕션, 세탁기 등 주거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고 적당한 위치로 외국인 지사장들이 머물수 있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바비엥 1은 분양할 때 수익금이 초기 1,2년은 10%였죠.
이상빈 저는 루브르호텔그룹에서 브랜드 론칭을 10여 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다 보니 자산신탁에서 외국 브랜드 아니면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아 루브르호텔그룹의 골든튤립 브랜드로 분양형호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루브르호텔그룹도 분양에 대한 수익과 운영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일정부분 가져가는데 운영수익에서 수익이 나오질 않으니 로열티를 받지 못해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보통 분양형호텔들이 지방에 많은데 주 고객이 입지적으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많아 브랜드를 통한 예약률보다 여행사, OTA에서 예약이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숙률이 10%도 안되고요. 그렇다보니 강릉, 속초, 부산, 제주 일부 빼고는 거의 적자입니다. 브랜드 수수료, 수익률도 못나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로컬 브랜드를 달고 브랜드 수수료가 나가지 않고 규모도 있는 강원도의 분양형호텔처럼 내국인의 선호도가 높아 잘되고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분양형호텔이 잘 되려면 호텔운영시설에 대한 고지 부족 부분을 인증기관에서 해줘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분양받을 때 운영시설관련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양 완료 후 와서 보니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돈을 내라고 해야 하니 그 지점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덕상 분양형호텔에 시행사 수분양자대표단이 참고할 수 있게 운영사의 스탠더드를 우리 협회와 같은 곳에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회에서 나온 모듈을 담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최소한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적절한 운영사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협회원들은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에 이런 매뉴얼이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건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2012년 MB 정권 때 만든 것이 바로 분양형호텔입니다. 저는 450객실, 540객실, 359객실의 분양형호텔에 근무했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다 저와 같은 월급 사장들도 양벌처벌기준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 모두 조사를 받아야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개발을 허가한 정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분양형호텔 수 조차 정부에서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보통 수분양자들에게 보장하는 7%의 수익을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장덕상 분양프리미엄을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원가대비 2배 이상으로 분양가가 정해지고, 시행사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받아 이미 그 부분을 가져가는데 이어 분양사는 수수료를 받아가니 운영사는 약속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유용욱 저는 일단 분양형호텔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건축 및 분양개발사업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 분양형호텔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도 분양형호텔은 거절했기에 실제적인 경험은 딱 두 번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 연동에 위치한 분양형호텔인데 이곳의 오너가 강남의 알만한 성형외과라 자금이 튼튼했습니다. 설립 때까지 PM 컨설팅을 했고 총지배인을 공채로 채용해 운영 초창기 매우 잘됐으며 그 당시 제주 분양형호텔 중 수익이 가장 잘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초의 한 호텔인데 이곳은 이미 분양시행사가 운영사를 지정해 법인을 세우고 1년 정도 운영하다 펑크를 낸 곳으로 수분양자협의회에 직영체제로 넘어 가서 계속 곪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투입돼 개선 컨설팅을 진행,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선 컨설팅을 통해 직원들과 운영시스템을 바꿨는데요. 제가 호텔리어 출신은 아니지만 마케팅 분석에 따라 했고 그 결과 2019년 1.2% 나오던 수익률을 1년 후 4.5%까지 개선시켰습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형호텔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것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으며 수익률 하락을 보면서도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덕상 제 생각에는 분양대행사가 분양할 때 좋은 부분만 부각해 현혹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초기 레지던스가 원래는 분양형오피스텔인데 이것을 생활형숙박시설으로 합법화시켜 결국 전국에 150개로 양산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수분양자 역시 투자한 책임도 있지만 비윤리적인 분양의 꼬임수에 현혹돼 선의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보다 서로 입장이 달라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형호텔은 계속 생겨나고 피해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협회와 같이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알릴 것은 알리고 모르는 것은 깨우쳐서 제대로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호텔리어들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빈 기획전략이사(제이원호텔 전무이사)
2. 현 분양형호텔에 필요한 것
장덕상 분양형호텔의 문제점 중 시행사가 연대한 초기 운영사의 경우 페이퍼컴퍼니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빈 제가 운영했던 호텔의 전 운영사가 유사한 사례입니다.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는 시행사가 과대광고로 분양하고 운영해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니 관리단과 소송해 물러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저희 운영사의 경우 과대포장된 수익률을 설명하고 적정 수익률을 제시해야하는데 국내에는 관광호텔에 대한 통계만 있지, 일반호텔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즉 일반호텔들의 객실 점유율과 객단가 등의 통계가 나오면 수지분석에 큰 도움이 되고 증빙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니 과대 수익률이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상 그래서 1차 토론회에서 나온 솔루션으로 호텔전문경영인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관과 협조해 시행사와 운영사를 검증, 사회적인 병리현상을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검증을 한다는 것은 시행사의 사업타당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누구나가 아닌 호텔 호텔전문가들이 호텔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봐야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상빈 이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보통 분양형호텔 운영 관련해 관광숙박업 통계를 적용하는데 관광호텔은 분양형호텔보다 단가도 높으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회에서 분양형호텔에 맞는 통계를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분양가 수익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창건 이러한 가이드라인 외에도 분양형호텔의 품질평가를 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호텔에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분양형호텔에 대해서도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하며 분양형호텔을 평가하는 평가사들을 파견해 품질을 검증할 수 있다면 분양형호텔 시장의 퀄리티가 유지되면서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유용욱 1차 토론회에서 진재윤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운영시설고지의 부족부분을 검증해 수분양자에게 운영할 때 어디까지 포함돼 있는지 제대로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분양자와 운영자의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시행사에서 분양형호텔 분양을 위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수분양자들은 이 모든 것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증기관에서 운영과 관련해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해주면 투자자와 어느 정도 안심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행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신탁에서 강제로 승인하기 위한 제도 상에 넣는다면 큰 문제 없이 시행사들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동가구입니다. 붙박이장이야 건축에 들어가지만 이동가구는 사업비에 들어가 시행사가 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시행사가 취하고 들어오는 운영사에게 투자하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 들어온 운영사는 추후 수분양자와 문제가 생겨도 자기 재산이 들어있으니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유용욱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을 반강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합니다. 관광호텔 등급이 일정기간마다 갱신하는 것처럼 보건복지부는 위생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해 정례적으로 품질평가 및 인증을 하루빨리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에드몬드 이창건 기획전략부회장(리안월드 스파앤리조트부사장)
3. 분양형호텔 운영사와 수분양자의 갈등 해결
장덕상 시행사가 이렇게 쫒겨나듯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수분양자 대표단이 운영하는데요. 대표단이 운영법인 만들어 직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창건 수분양자협의회를 조직해보니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의견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저는 분양형호텔에 몸담으면서 1년 안에 수분양자 대표단 회장이 4번이나 바뀌는 것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이상빈 제가 있었던 분양형호텔의 경우 수분양자 대표단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보니 어떤 시설을 고쳐야한다고 이야기하면 관리단에서 의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피드백이 제대로 안돼 컴플레인 발생도 많았습니다. 운영사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고 인력도 적게 들어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 수익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 운영사에 대해 갑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시설관리를 직접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문 지식이 결여돼 있어서 관리비용이 증가, 운영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관리단과 운영사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장덕상 게다가 관리단 대표가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호텔의 경우 시행사와 운영사를 내보내고 수분양자들이 돈을 모아 대표단에게 주고 제대로 투자해 운영해보자고 했지만 대표단이 사익을 취해 결국 분양도 잘못 받고, 수익도 못 받는 악순환이 연속된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용욱 물론 정부의 법 제정이 잘못됐지만 수분양자들이 처음부터 선택을 잘못했으면 수정할 줄 알아야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분양형호텔은 분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델하우스를 잘 꾸며 내부인테리어 수준이나 시설의 겉모습이 화려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양하고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설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건축도면에 있는 대로 보면 사실 원래 100이 들어가야 하는데 30 정도만 해도 허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행사는 결국 100의 설비시설이라고 해 놓고 30 정도만 쓰고, 준공만 받아 하청업체에게 주며, 또 하청업체에서는 20 정도만 시설에 사용합니다. 그렇다보니 3개월 만에 고장이 나고 그 몫은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때라도 전문가 집단에 운영을 맡기면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수익률에 눈이 멀어 말로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문성 없는 운영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합니다. 앞서 경험했던 호텔 중 수익률이 1.~2%로 낮은 호텔을 컨설팅했는데 우선 총지배인부터 바꾸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 바로 4~5%까지 높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분양자들이 수익률을 더 올리기 위해 기다려줘야하는데 계속해서 왜 이것밖에 안되는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이지 않은 다른 운영사들이 7~8%를 이야기하니 수분양자들은 혹합니다. 그 운영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성수기 때 관광호텔의 수익률이고 그 자료를 보고 현혹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분양율에 수선충당금이라고 있는데 정상적인 호텔은 수선충당금을 매출의 연 2%로 생각하지만 수분양자협희에서는 이것을 1% 이내로 책정, 불과 2000~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수선충당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이 수분양자들입니다.
이상빈 한 분양형호텔에 두 번째 운영사로 들어갔는데, 건축설계할 때 호텔시설에 대해 제대로 검토가 안돼, 호텔 규모보다 훨씬 적은 용량의 온수탱크를 설치, 결국 저희가 운영할 때 온수탱크가 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여러 층의 전 객실을 상당기간 동안 판매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 건축설계시에는, 운영사가 필요한 시설과 용량을 계산해 협의한 후 건축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됐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습니다.
장덕상 즉 시행사의 사업성 검증과 함께 운영 감사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빈 현재 몸담고 있는 분양형호텔에서 운영 계약을 하면서 감독관제도를 넣었습니다. 감독관 비용은 운영수익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월급을 줌으로써 운영과 별개로 운영을 살피는 사람이니 전문성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장덕상 이런 방법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욱 운영사가 시행사와의 유관사라면 유기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때문입니다. 시행사가 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창건 건축하면 하자이행증권을 1,2,3,5년차로 발행하는데 이처럼 운영에 대한 최소한 리미트를 정해 증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는 것이 입지가 좋은 곳은 바로 가능하지만 보통은 1,2년차에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 그런 부분은 최소한 증권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욱 이 방안들이 결국 시행되려면 분양책임법규 등 법제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빈 분양을 하는 시행사의 경우 분양수입의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하든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에 대한 이행증권을 최소한 2년 정도 끊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운영사로서는 영업을 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면서, 일반투자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정수익에 대한 확정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관리단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유용욱 기업회원(JY D&C 대표)
4. 분양형호텔로 낮아지는 호텔리어들의 위상
장덕상 분양형호텔 운영사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호텔리어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로 오인되며 호텔리어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형호텔 자체가 호텔스럽지 않게 시작되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진정으로 숙박업이고자한다면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형호텔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한다는 체크리스트를 호텔전문경영인협회 분양형호텔특별분과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빈 현재 전국의 분양형호텔에 운영사가 2곳인 운영하는 데가 다수 있는데, 최소한 운영사라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프론트와 운영시스템, 최소한의 부대시설 즉 레스토랑 1곳과 운영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하나 없이 객실 30개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사로 호텔을 운영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호텔 이미지가 추락해 모든 운영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환경적 요소들 때문에 분양형호텔에 몸 담고 있는 호텔리어들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덕상 운영사 조건이 30객실 이상이라는 기준은 이전 관광숙박업 신고하려면 30객실 이상이 돼야하고 300객실 이상부터 특1급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보니 한지붕 두가족, 아니 객실이 300개면 10개의 운영사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자만 내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원금을 상환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객실은 아무래도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경매에서 입찰된 사람은 운영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임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합건물을 일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운영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창건 그동안 분양형호텔에 몸담으면서 얻은 교훈으로 리스크가 없으면 고수익이 보장되지 안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한 수분양자들도 문제지만 분양형호텔을 양산해 놓은 정부시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양형호텔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빈 분양형호텔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들은 호텔리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금 시행사나 운영사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품질관리 운영 완비 증명서를 사전에 도입하면 후임으로 들어오는 운영사도 시설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갖춰지지 않아 시설적인 피해도 많고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 작업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면 분양형호텔도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덕상 많은 분양형호텔에 총지배인이라고 와 있는 책임자들이 숙박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들 밑에 우리의 후배 호텔리어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서 호텔전문경영인협회의 인력들이 분양형호텔 검증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호텔을 호텔답게 만드는데 일조해 후배 호텔리어들이 일해도 부끄럽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