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여러모로 외식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은 외식업 폐업 비중이 높고 및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 20% 이하로 낮아져 현 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4대보험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외식업 및 자영업들에게는 적지 않는 부담이다. 따라서 2025년,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상황이 될 것이다.
대비할 것도 많은 한해, 급여 정비 및 세무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보자.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주휴수당포함 1만 2036원), 기본급은 209만 627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여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대비 1.7% 상승한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만 2036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209만 6270원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야 한다. 아래 표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 신규직원 두루누리 지원 확인하기(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
사업주나 직원이 4대보험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이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은 2024년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면서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직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여기서 6개월간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신규직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2025년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대보험 요율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일 것이다.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어서 내가 내는 만큼 추후 돌려받지만 건강보험은 다르다. 내가 버는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행히 올해도 건강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다. 회사가 3.545%를 근로자가 3.545%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81%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부담한다. 즉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대략 8% 정도 부담되는 셈이다.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 13% 인상안이 발표된 상황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2025년 국민연금은 9.25%~10.00%로 연령별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예를 들어, 50대 근로자가 월소득 500만 원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25만 원씩 납부하게 된다. 2024년까지는 9%로 동일했지만 국민연금 고갈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별 인상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이며, 향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5년 외식업 세무일정 체크하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금의 원칙이다. 즉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근로자 등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영세업자나 근로자 중 면세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에서 인건비 3.3%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식업 직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추후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들 역시 부가가치세 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간이과세자들은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되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국세청은 카톡 등 종합소득세를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안내 문자를 받는 개인사업자 등 개인들은 종합소득세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①원천세 신고하기(2025.01.01.~2025.01.10.)
12월 원천세 신고 및 하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기간이다. 원천세 신고·납부기간으로 1년간 일한 가족 등 신고 누락된 인건비가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②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2025.01.01.~2025.01.25.)
외식업에서 중요한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음식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으로 소비자(담세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납세자)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는 것은 사업이 진짜 어렵다는 뜻과 같다.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항상 매출에 대략 3~4% 정도는 부가가치세로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
③연말정산(2025.02.01.~2025.03.10.)
외식업사업자에게 연말정산은 낯선 용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외식업 직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직원들의 1년간 급여를 합산해 기존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개인별 사용금액이나 자료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④종합소득세 신고(2025.05.01.~2025.06.30.)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매출 및 매입을 결산하고 결산된 이익을 세무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2025년 중반에 20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준비하는 것은 늦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 원천세 신고부터 철저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