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을을의 싸움에서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금액이다. 지난 10년 전부터 외쳐 오던 시급 1만 원을 초과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외식업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 시급이 1만 원을 넘은지 오래다. 다만, 1차원적 수치가 1만 원 이상을 가리킬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건 작년 대비 1.7% 인상이고, 주휴수당 포함 1만 2036원이라는 수치는 600만 원 자영업자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대목이다.
그만큼 매년 인건비는 상승하고 모든 화폐가치는 하락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고 넋 놓고만 있으면 폐업의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2024년 실전 외식업 급여 세팅을 통해 외식업 노무 지원금 및 비용누락이 없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최근 왕 사장은 신규 사업자를 오픈하면서 외식업 전문 신 세무사에게 인건비 급여 세팅을 요청했다. 신규 사업자로 오픈하다 보니 청년창업감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신고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신 세무사는 이슈별 내용에 대해 정리, 세팅해 주기로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업종 및 청년창업 여부 검토
일반적인 음식점은 5인 이상에서 추가 1명이 청년인 경우 청년일자도약장려금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선 5인 이상이라는 허들과 6인이 청년일 경우 허들이 존재하며 여기에 청년이 음식점 입사 직전 4개월 내 4대보험도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이와 관련한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업종 중 지식서비스업, 청년창업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2인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도 청년창업의 경우 1인 이상의 직원이 있거나 2인 직원이 청년일 때 직전 4개월간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청년창업의 나이다. 청년의 기준은 법마다 기준이 다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까지다. 세법의 청년창업감면 대상기분이 만 34세인 것에 비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창업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넓다.
실전 검토사례 : 86년생이 대표를 할 경우, 청년창업으로 기본 직원이 1인 있고, 2인 직원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가능하다(단, 청년의 경우 4개월 간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함).
음식점 노무지원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대상 여부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니면 청년창업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지원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년창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추가되는 인원이 청년이면서 4개월 이내 4대보험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초기 음식점을 세팅할 때 4대보험 인원이 많을 경우 날짜 및 입사 순서에 따라 지원금 여부가 달라진다. 당연히 청년의 경우 추가 인원으로 등록해야 음식점 노무 지원금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일용직 VS 초단기 근로자 인건비 신고 방법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일용직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일용직은 월 60시간 이내 또는 월 8일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다. 일용직 신고는 보통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제외된다. 다만, 월 60시간을 초과하거나 8일 초과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 및 날짜를 잘 체크해야 한다. 일용직이나 초단기 근로자는 개념상 비슷한데 초단기 근로자는 초반 3개월 이내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외된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매일 일급을 받고 신고하지만, 초단기 근로자는 일정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상시근로자와 비슷하게 신고를 진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초단기 근로자를 상시직원으로 신고한 다음 정직원으로 세팅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실전 사례처럼 대표자가 청년일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초단기 근로자보다는 일용직 신고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초단기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음식점 외국인 인건비 신고
외국인 체류자격 H1(관광취업), D2(유학)
최근 음식점에서 외국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없다면 음식점 자체가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원 고용 시 중요한 사항은 외국인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취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꼭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은 최근 현장에서 고용한 H1(관광취업비자), D2(유학비자)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① H1(관광취업) : 음식점에서 근무 가능, 알바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주 근무시간 제한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간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 고용보험 가입 불가, 산재보험 가입 가능
② D2(유학비자) : 음식점에서 근무 가능, 알바생으로 근무하는 경우 어학점수 등에 따라 주 근무시간 제한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불가,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