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24년 외식업 노무지원금 및 근로자 절세혜택

2024.04.12 08:40:35

 

외식사장님들의 최고의 이슈는 노무이고 그 다음으로 노무 관련 지원금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거시적인 지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코로나 이후 외식업의 최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임금은 높아졌는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노무 지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5인 이상에 추가 인원이 지원금 대상이 된다.

 

따라서 최소 6명이고 6명 째 되는 직원이 청년이어야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력 스케줄을 구성할 때 청년유무에 따른 구조를 짠다면 더욱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제도(외식업 적용 가능)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가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된다. 또 근로계약 체결 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① 지원 개요 :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
② 사업주 지원 요건 : 외식업 등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③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④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⑤ 참여 방법 
•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① 지원 개요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 원 지급
② 지원 대상 :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
③ 지원 내용 :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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