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9] 호텔 리뷰 사이트에 직원 욕설 남긴 댓글, 처벌될까?

2024.03.01 08:14:08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깊은 사랑이 죄라면


유명사립대에 재학 중이면서 키도 크고 예쁜 여대생 박연진(가명) 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익힌 특유의 교양 덕에 교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욕설은커녕 약간의 막말조차 허용 않는 그녀에겐 사실 비밀이 있었다. 5성급 호텔을 다니며 서비스를 체크한 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특정해서 키보드로 온갖 상스러운 댓글을 남겼다.


그녀가 주로 키보드를 휘두르는 곳은 호텔 리뷰 사이트 및 호텔 (인터넷) 카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친절했다고 느낀 직원에겐 댓글로 막말을 뱉어내야 속이 시원했다. ‘H호텔 클럽라운지 매니저 박모씨, 머리도 없으신 양반이 말투는 왜 이렇게 까칠할까요? 아, 매력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이런 자신의 댓글이 공감을 받아 메인에 올라가 있노라면 몇 번이나 새로고침하며 반응을 살폈다.


그러던 박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지방 억양이 섞인 굵직한 목소리로 경찰서에 출석하라 했다. 당황한 박씨는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맞섰는데 그러기엔 너무 발음이 정확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박씨는 핸드폰을 붙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거죠?”
“얼마 전에 모 인터넷 카페글 댓글란에 ‘저 이 사람 봤어요. 생긴 것도 문어 대가리 닮았는데 무식도 하늘을 찌르더군요’라고 댓글다신 적이 있죠?”
“네?!”

 

박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어를 좋아하는 자신이 작성한 것 같았다. 입술을 지긋이 깨물고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하나는 이제 큰일났구나 하는 불안감, 또 하나는 다행히 수위가 ‘낮은’ 댓글이 걸린 것이구나 하는 안도감.


경찰은 모욕죄로 조사할 것이니 나오라 했다. 왜 그런 댓글을 달았을까. 분명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약 두 달 전이었다. 박씨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속칭 ‘공시생’들끼리의 커뮤니티를 자주 찾았다. 거기서 정보도 얻고 가끔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그러다 천하의 ‘몹쓸 놈’을 만났다. 행정법 스터디를 구하는 글에 참여의사를 밝혔는데 정작 스터디를 나갔더니 모집한 그 남자만 있더라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로 해놓고 안 나왔다고 난색을 표했지만 의심스러웠다. 처음 만났는데 파스타를 먹자는 것도 이상했다. 어색한 식사자리에서 스터디를 안 하겠다고 하자 깊은 관심이 죄라면 반으로 줄이겠단다. 박씨는 남겨진 내 삶을 반으로 줄여도 너는 못 만나겠다고 속으로 생각한 뒤 차단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던 것이다. 스터디를 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한 뒤 예쁜 애들만 골라 연락을 해서 1:1로 ‘만남’을 가졌던 것. 누군가 의심스러워 스터디 구인 게시판에 해당 계정(ID) 사용자를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십 수 명이 자신도 당했다며 저마다의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했던 것이다.


키보드가 전장(戰腸)인 박씨 역시 괘씸하던 차에 당시 댓글 행렬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름의 자신도 있었다.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아이디(ID)만 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러나 박씨는 기소됐고 재판부는 박씨의 심정은 이해하나 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다. 따라서 고소만 취하되면, 사건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결국 박씨는 유죄판결을 받기 직전 마지못해 합의를 해야 했다. 박씨는 몰랐던 것이다. 이미 십 수 명이나 그 아이디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 다수에게 ID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된 것이고 따라서 공연성이 인정돼 외모를 비하한 것이 모욕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인터넷에 오른 수많은 욕설 댓글
원칙적으론 모두 처벌 대상


박씨의 행위를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 스터디를 빌미로 수많은 여성들의(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킨 ‘몹쓸 놈’은 아무 처벌을 안 받는데 말이다.


인터넷의 보편성, 확장성을 생각할 때 주관적 명예 감정 또는 외부적 명예의 훼손을 중시해 ‘모욕’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만있는 사람을 욕하는 것과 아동성폭행범을 욕하는 것이 같이 취급돼야 하는가. 달라야 한다면 그 안의 경계는 어떠한 조화 안에 지어져야 하는가.


이러한 합의는 아직 법원도, 국회도 하지 못했다. 사실 불가능하다. 누구는 ‘미친놈’이란 표현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반면, 누군가는 ‘멍청이’란 표현에도 깊이 상처받기 때문이다. 주관적 명예감정이란 그만큼 폭이 넓고 이와 대치되는 각 성원의 표현의 자유 역시 결이 다양하다.


그럼에도 법을 입안하는 기관과 해석하는 기관은 적어도 ‘예측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경계의 구체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라는 말과 “지 아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한다. 000새끼는 내가 경찰서에 처넣을 거야”라는 말 중 무엇이 명예를 더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가.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누군가는 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고로 위 두 사례 중 전자는 유죄, 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명확한 경계가 없으니 감정선은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판단의 공백이 생기는 사이 사회는 점점 감정적이 된다. 이런 사회에는 자제력이 없다. 스캔들의 사회다. 반항기, 신중함, 객관화된 커뮤니케이션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중함은 공론장의 본질적인 요소임에도 스캔들은 그 자체로 분노를 몰고 다닌다.


누군가 마약을 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국가대표 축구 휴게공간에서 주장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모욕적인 표현을 감수한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비판, 비난을 넘어 가족까지 멍들게 하는 상처되는 모욕인 경우가 많다.


대중은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와 심도 깊은 고찰 없이 그저 자신이 가진 염려만 갖고 높은 키보드 위의 자판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처단한다. 모두가 분노하는 격분사회에 흥미롭게도 밀집된 군중은 없다. 단지 모래알처럼 흩어진 분노만이 있다. 군중심리학자 귀스타브 르봉은 저서 <군중심리(1985)>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곧 이행과 무정부의 시기”

 

모욕죄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외부적 명예의 최전선은 바로 표현의 자유와 대치하는 지점이다. 요즘도 논란이 되는 마약, 연예인 스캔들, 가십 등에 달린 수많은 ‘쌍욕’ 댓글들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처벌대상이다. 심지어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의 욕설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 인프라를 국가가 구축했다면 그 위험성의 확장으로 인한 국민의 범죄자화를 막을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


무엇을 모욕죄로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경계탐구 노력이 절실하다. 추상적 규범표지나 가치개념 사용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제한조건일 뿐,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이 가상세계 안 만큼은 언제든 형벌권을 장악한 경찰국가 또는 무정부 어느 양극단이 될 수밖에 없다.

 

모욕죄 인정 경계의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