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23년 외식업 결산 및 2024년 최저임금 체크하기

2023.12.08 13:11:47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줄 알았지만 외식업은 겨울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각종 인건비부터 물가 상승은 외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매출이 증가가 아닌 감소로 이어지게 돼 외식업은 더욱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에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많은 음식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 시국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고용하고 신고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못하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외식업 대표들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증빙, 매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다면 이 또한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3년 외식업 세무 결산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체크해 볼 수 있다. 또한 누락하기 쉬운 매출로 배달과 쇼핑몰 등 매출액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매출액을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배달매출과 함께 밀키트 시장이 확대됐다. 이제 음식점은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상권을 통해서 매출확대를 노리고 있다. 쇼핑몰 매출 또한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잘 확인해야 한다. 결제수단 또한 다양해졌으므로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12월에는 연간 정리도 중요하지만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증빙 서류를 챙겨야 한다. 부가세 신고 매입부분을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정규지출증빙을 의미한다. 종종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식재료를 매입하고 시장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1년간 또는 하반기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기 쉬운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료 등의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항목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12월이 가기 전에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체크해 봐야 한다.  

 

3.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가입하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고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경우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폐업 시 연금처럼 받고 납부액은 연복리 이자율 적용되는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일무이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최고 3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에 가입하면 된다. 연초에 가입한다면 매월 25만 원을 납부한다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 해약 시 해약일금이 납부금액에 100%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된 절세금액은 추징되며 해지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한다. 절세 면에서 매년 400만 원 이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퇴직연금(IRP)과 함께 적립하는 경우 최대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의 한도로 40~60만 원의 세액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절세금액이 환수됨에 주의해야 한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및 각종 고용정책에 대비해야


2024년을 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6년간 최저시급의 인상은 외식업 인건비 판도를 바꿨고 고용정책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외식업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슈다. 2022년부터 도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의 52시간 근무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외식업에 주요 쟁점이 됐고, 포괄임금제를 통한 사전 예방만이 현재 외식업에서 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외식업에는 이제는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존재하게 됐다. 또한 2024년 임금 인상은 이러한 요소들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기타 수당까지 반영된 임금테이블 등 외식업 인건비 비중은 무시 못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 유의사항


2022년 이후 외식업에 큰 바람이 불었다. 법정공휴일도 쉬어야하는, 법정공휴일의 유급화다. 2018년 5월 28일 연차 유급휴일이 도입된 이후 외식업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났고 많은 외식업에서 연차휴일이 정착화됐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법정공휴일의 유급화는 대기업과 동일한 정도의 노동법 적용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외식업은 5인 미만의 사업체와 적어도 15인 이상의 대규모 외식업으로 구분돼 생존될 것이다. 물론 국가 정책은 준수돼야 하지만 정책이 외식업 존폐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형국 속에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체크, 근로계약서 점검(최저임금 이행 여부 등), 연차수당 점검, 각종 연장, 야근, 휴일수당 등 급여테이블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앞으로 점점 준비된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에 간극은 더욱 벌어질 것이다. 2023년 남은 한 달,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