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22년 외식업 세무 결산

2022.12.18 09:24:06

 

어느덧 12월 결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재무제표는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출실행의 필요자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결산을 통해 2022년 재무수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식업은 이런 세무이슈와 더불어 노무이슈까지 챙겨야 한다. 2022년에 의무화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도입, 연차소진 및 각종 수당 등 챙겨야할 노무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부지런히 정리해 올해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3년을 대비해야 겠다.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출시됐으니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쇼핑몰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위탁해서 매출액을 살펴보면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배달매출과 함께 밀키트 시장이 확대됐다. 이제 음식점은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상권을 통해서 매출확대를 노리고 있다. 쇼핑몰 매출 또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누락되지 않게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최근 외식업에서는 결제수단이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는 만큼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12월에는 연간 정리도 중요하지만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증빙 서류 또한 잊으면 안된다. 부가세 신고 매입부분을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정규지출 영수증을 의미한다. 종종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재료를 매입하고 시장 등에서 간이영수증 등을 받으면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런 간이영수증 등은 3만 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로는 가능하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다. 1년 혹은 하반기 동안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의 경우 (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나 수기(종이) 계산서는 자칫 누락하기 쉽기 때문에 임차료 등 수기로 많이 발행하는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3.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가입하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기간동안 적립한 부금을 폐업 시 퇴직금처럼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지급받고 납부금액은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3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고 연간 최고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이라도 가입해서 불입하면 된다. 만약 연 초에 가입 후 매월 25만 원씩 납부한다면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  


폐업이 아닌 개인사정, 연체 등의 사유로 중도해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시 원금이 보장되며(가입연도 별로 다름, 21년 8월 이후 가입자 7회차부터 원금보장),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포함한 해약금은 해약연도에 기타소득으로 모두 포함돼 과세되니 해지 시 유의해야한다. 또한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혜택을 받고, 연금수령시에는 종합소득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한다. 절세면에서 매년 400만 원 불입액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퇴직연금(IRP)와 함께 적립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의 불입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40만~110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은 중도 해지 시 절세금액이 환수됨에 주의해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및 각종 고용정책에 대비해야


2023년을 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3년간 최저시급의 인상은 외식업 인건비 판도를 바꿔 놓았고 고용정책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외식업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일정이다. 2022년부터 도입된 5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외식업 생존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괄임금제를 통한 사전 예방만이 현재 외식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임금 인상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한 근로계약서일 것 이다. 최저임금에 기타 수당까지 반영한 임금테이블의 인건비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 외식업과 대규모 외식업의 구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고 대비한 자와 대비하지 못한 자로 비용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일주일에 한번 쉬는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공식적인 휴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로 정확하게는 공무원이 쉬는 날인 것이다. 물론 대기업 등 일반 회사들도 공휴일에 쉬지만 근로기준법상 보장해줘야 하는 휴일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외식업에서 보통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공식적이 휴일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화 해야 한다.

 

이 말인 즉 5인 이상 외식업 사업장의 경우 더 이상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고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 및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도입됐지만 현장에서 100% 적용하는 사업장은 매우 적다고 볼수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 반영되는 데는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는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고 볼수 있다. 일례로 2018년 5월 연차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 도입 후 외식업에서는 연차 도입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따라 22년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내년에도 연차휴일과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